오사카 조선학원 성명문 _ (2017. 7. 28)
오사카 조선학원은 <고교무상화>의 적용을 요구하며 일본국을 상대로 2013년 1월 24일에 소송을 제기하고 4년 6개월, 16회에 이르는 구두변론을 거쳐 오늘 판결 선고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승소 판결은 행정의 부당한 차별행위를 사법이 취소한 획기적인 일입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판단을 내려야 마땅한 사법이 강대한 행정 권력의 의향을 따르지 않고 정당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써 이를 환영합니다.
이 판결은 법치국가·선진국을 표방하며 국제화, 공존·공생의 사회를 지향하는 일본이, 조선학원에 대해 공공 재원 지정에서 배제하는 흐름을 끊고, 초석을 다지며, 시발점,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아이들의 교육의 권리가 새롭게 인정되고 보장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들의 민족교육은 정당하고 민족교육은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 있는 권리인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졸업한 수많은 조선고급학교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학교는 문부과학성의 신청 서류 작성과 조사, 시찰, 질문 등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하고 성의 있게 대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조선고급학교만 지정되기는커녕 끝내 ‘제외’되었습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일본정부에게 조선학교에 대해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할 것과 지자체에는 보조금의 지급 재개·유지를 요청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고교무상화법>은 정부가 스스로 정치적 판단과 외교상의 문제가 아닌 교육상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배울 의사가 있는 모든 고교생’이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야 실현되려고 합니다. <교육의 권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평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습권, 아이들의 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세계 공통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오늘의 이 ‘승리’는 <조선고급학교 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오사카>의 회원을 비롯한 많은 일본인, 니와 마사오 변호사를 필두로 하는 변호단, 오사카는 물론 일본 전국의 뜻있는 분들과 한국의 시민운동단체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덕분입니다. 우리의 재판투쟁을 응원해주고, 협력·지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또 공정한 판단을 내린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관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 정부는 판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항소가 아니라 신속하게 정지시켰던 7년 동안의 <취학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한 <민족차별>을 중단하고 지자체의 보조금 재개를 강하게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첫댓글 일본어 번역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