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된 사이트는 '외국인학교에 유보무상화 적용을 요구하는 캠페인' 입니다. 실행위에서 정한 1차모집기간은 8월 31일까지 입니다.
하단에 있는 무상화 적용 찬성(빨간 버튼)에 동참해주세요!!!!
---
** 월간 <이어>에서 자세히 정리한 내용을 번역해 공유합니다.
'유보무상화(幼保無償化)' 제도란?
Q1.유보무상화(유아교육 무상화) 란?
A1.개정된 <어린이 보육 지원법>에서 정한 유아교육·보육 무상화(이하, 유보무상화)는, 유치원, 보육원, 인가 유치원의 교육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이다. 2019년 10월부터 실시예정. 교육비 지급에 소득제한은 정해있지 않고(0~2세 유아 보육료에 대해 일부 제한 있음), 공립, 사립 구분 없이, 인가 보육원이든 인가 외이든, 시설의 제한도 없다.
Q2.왜 유보무상화가 실시되었나?
A2.일본정부가 아래와 같은 이유를 표명했다.
① 고액 교육비가 소자화(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됨.
② 양육 세대의 부담을 줄여 어떤 가정의 아이나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③ 2019년 10월, 소비세 증세에 따른 세수의 절반을 국민에게 환원한다.
유보무상화의 국가 예산은 7,764억 엔.
소비세 증세로 늘어난 세수는 5조 6천억 엔, 늘어난 세수의 약 15%를 ‘유보무상화’에 쓸 수 있다는 계산.
Q3. 모든 유치원이 무상화 대상이 되는가?
A3. 아니다. 일본정부는 ♥~5세 유아교육·보육은 원칙적으로 무상화>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각종학교(조선학교 유치원)와 유치원과 비슷한 시설형태의 유치원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Q4. 왜 각종학교는 제외시켰나?
A4. 일본정부가 제외 방침을 세웠기 때문. 정부는 각종학교의 유치원이 무상화적용 대상이 안 되는 이유로,
① 학교교육법 1조의 학교와 달리, 개별교육에 관한 기준 없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② 인가 외 보육시설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
조선학교 유치원도 인가받은 유치원과 보육소에 준하는 교육과 보육을 하고 있어서, 운영실태로 보아 대상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각종학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시킴.
무상화에서 제외된 각종학교 유치원은 모두 88곳.
조선학교 유치원 40곳, 인터내셔널스쿨 등 외국인학교 유치원이 48곳이다.
Q5. ‘모든 아이들’이라 했으면서 일부 시설만 무상화에서 제외 했나?
A5.법률에서는 ‘모든 유아교육·보육의 원칙적 무상화’를 말하고 있는데, 시설에 따라 무상화가 되는 아이가 있고, 적용되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는 자체가 모순.
모두 같은 일본사회에 사는 아이들이다. 게다가 이번 유보무상화는 소비세 증세분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이번 무상화 적용에서 제외된 각종학교의 유치원과 동종 외 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도 물론 소비세 증세분을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Q6. 차별이 아닌가?
A6.무상화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가 외 보육시설도 포함된 약 5만 5천여 보육시설에 이른다고 하나, 조선학교 유치원을 포함한 각종학교 유치원은 불과 0.16%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각종학교는 모두 외국인학교이다.
그렇다면 각종학교라 안 된다는 건 하나의 레토릭으로, 진심은 외국인학교, 조선학교를 배제하려는 차별이 감춰진 의도가 있는 것.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배제, 지자체의 보조금 정지 삭감에 이어 이번 조치로 명확해진 유치원 아동까지도 배제한다는 방침은 민족교육에 대한 새로운 차별정책을 추가한 것이다.
올해는 유엔의 아동권리선언 채택 60년이 되는 해. 선언은 ‘인류는 아동에 대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했지만, 이 이념까지도 짓밟는 차별이다.
첫댓글 참 나쁘지요.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