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단된 교육
1965년 6월 한일조약이 체결된 이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남한’을 인정한 일본정부는 일본에 남아있는 재일조선인들을 ‘한국국적’을 가진 자와 ‘조선적’을 가진 자로 강제로 분류시킴. 이 결과 조선적으로 남은 재일조선인들이 건립한 학교인 조선학교는 공화국의 관리를 받는 사회주의와 반일 교육이 행해지는 교육기관으로 여겼고 이를 구실삼아 조선학교 탄압의 토대로 삼음.
▶ 한반도의 분단은 재일동포사회의 분단으로 이어졌고, 당시의 재일조선인사회 전체를 이끌었던 ‘총련’이 공화국의 지도와 보호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교육정책
한일조약과 동시에 재일조선인 아동의 일본인학교 취학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준비하는 한편, 조선학교를 억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함.
▶ 1965년 12월 28일 문부차관 통달은 이른바 ‘한일체제’ 아래서 행해진 교육법으로 현재까지 효력을 지닌 통달의 내용은 아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조선인 청소년의 일본학교 취학을 제도화한다.
둘째, 조선인학교에 간섭하여 일본의 교육법령을 강요 한다.
셋째, 모든 재일조선인 청소년에게 ‘일본인’화의 동화교육을 널리 강제한다.
넷째, 길게 보아 재일조선인이라는 외국인을 형식면(귀화)과 내용면(교육을 통해서) 모두
일본 사회에 융합시켜 그 존재를 소멸시켜 버리자는 것.
▶ 결과적으로 한일조약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재일조선인 교육을 멋대로 처우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 정부에게 부여한 꼴이 됨.
▶ 한국국적 취득으로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재일조선인 자녀들에게 일본 정부는 ‘귀국’을 택하거나 일본으로 ‘귀화’를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