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오사카에서는 중요한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지난 4년동안 진행되었던 조선학교에 대한 지자체(오사카)의 교육보조금 재판 (원고 : 조선학원. 피고: 일본 오사카부)의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4년동안 이 재판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신 많은 동포들과 학생들, 그리고 일본의 양심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오사카지방재판소는 무려 40년가까이 이어져 오던 교육보조금을 동결한 것이 문제없다고 오사카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을 끊을 당시, 이를 주도했던 이가 바로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부 당시 지사였습니다. 위안부 망언으로 유명한 자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물론 지방재판소에서의 판결은 부당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동포들은 힘을 낼 것입니다.
아래 링크는 이 문제로 오랫동안 싸워왔던 후지나가 다케시 교수님의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아래 성명서는 이번 오사카지방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 이를 항의하는 오사카고교무상화연락회의 성명서입니다. 페친님의 담벼락에서 빌려 급번역해 올립니다. 부족하지만 읽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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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화 연락회. 오사카 성명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상대로 2011년도 보조금 미교부결정 취소와 지급의무 이행, 그리고 피지급자로서의 지위확립, 국가배상등을 요구한 재판에 대해서, 오늘 오사카지방재판소 제7민사부는 오사카조선학원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당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1974년에 시작된 오사카조선학원에 대한 오사카부의 조성금(교육보조금)은 40년가까이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1991년부터는 <오사카부 사립외국인학교진흥보조금> 이라는 이름으로 교부되고 있었습니다. 오사카시로 부터도 1990년부터 <의무교육에 준하는교육을 실시하는 각종학교>로서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당시 하시모토 토오루 오사카부 지사는 <북조선이라는 나라는 불법국가이다. 관계있는 학교나 시설등과는 접촉하지않는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오사카조선학원에 대해서 특정의 정치단체로 확정하여, 특정 정치지도자의 초상화를 교실에서 내릴 것 등 소위 <4요건>을 보조금지급의 조건으로 무례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오사카조선학원이 이런 요구에 대응을 했고, 교실의 초상화를 내리지 않은 고급학교 이외의 초중급학교에는, 2011년3월에 2010년도분의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들어서자 교실뿐 아니라 교직원실의 초상화마저 내릴 것을 요구하고, 2012년 3월에는 매년 열리는 평양에서의 설맞이 공연에 조선학교의 아동, 학생이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되자, 오사카부는 이것이 학교행사가 아니라는 확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년도분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사카시도 부의 결정에 동참하여 보조금 미지급을 결정했지만, 지급 요강을 개정한 시점이 해당 학원에 미지급을 통보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사카부, 오사카시의 결정이 방아쇠가 되어, 지방자치체에 의한 보조금 미지급 검토가 각지에 확산되었습니다.
<고교무상화>제도의 미적용과 함께 조선학교에 대한 이런 공적조성금 배제는 앞에 말한 하시모토 전지사의 발언으로부터 확실히 알 수 있듯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외교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사카부의 진흥보조금은 조선학교의 교육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다>라는 인식에 기초해서 지급되어 온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실현과 민족교육의 보장은 헌법에 기초한 국내법규와 국제인권법에 기초해서, 정부, 지방자치체가 실행해야 하는 책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4년 9월에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 제도의 적용과 함께, 지방자치체에는 보조금개시, 유지를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문부과학성은 2016년 3월,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해온 28개의 도도부현 지사앞으로 사실상 미지급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본정부와 지방자치체가 조선학교만을 보조금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족교육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한다는 의미이며 부당한 민족차별인 동시에, <재일조선인은 차별해도 마땅하다>라는 소위 <위로부터의 헤이트스피치>를 일본사회에 전파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조선고급학교무상화를 요구하는 연락회. 오사카> 는 2012년 3월 결성된 후, 이러한 인식을 오사카조선학원과 원고변호단과 공유하고, 이 재판투쟁을 지원해왔습니다. 최근 오사카에는 어느때보다도 일본전국의 양심들로부터, 또 한국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격려와 지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원해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보고해야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러나 오사카조선학원의 주장의 정당성은 반드시 역사가 증명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부당판결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담아 강하게 항의할 것과 앞으로도 오사카부, 오사카시의 보조금 지급, 또 <고교무상화>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을 표명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의 더욱 깊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17년 1월 26일
조선고급하교 무상화를요구하는 연락회. 오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