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갱신변론(更新弁論) - 아이치 무상화재판 제22회 구두변론
2017년 3월 16일 월간 <이어> 블로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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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아이치(愛知) 고교무상화재판 제22회 구두변론이 있었습니다. 아이치 조선중고급학교가 기말시험기간이라서 조고생들은 재판청취가 불가능했지만 그 대신 올 3월에 아이치중고를 졸업한 학생들, 아이치현 내 각지와 주변 현(県)에서 많은 동포들, 지원자들이 와 주셨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가운데 부부 동반, 아이 동반으로 와주신 분, 처음으로 방청에 참가한 분 등 나고야(名古屋)재판소 앞에는 약 218명이 모여, 이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갱신변론(更新弁論)이 있었습니다. 갱신변론이라는 것은 재판장 교체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 재판이 지금까지 과정으로 어떤 쟁점으로 진행되었는지 총정리하여 재판장에게 전하는 기회였습니다.
새 재판장은 재판의 내용과 경과에 대해서 서류로는 확인 가능하지만, 원고인 아이들, 학부모들의 모습, 목소리를 실제로는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측의 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는 변호단의 강한 마음으로 실현시킨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원고측 변호단이 준비서면 23과 24를 진술하였고, 첫 순서는 아이치조고출신의 김명애 변호사가 준비서면 24의 개요를 진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선학교가 생기기까지의 역사적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배경과 생각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 본건 피고(일본정부)의 일련의 행위는 정치적 의도에 기초하여 일어났다는 점,
* 피고의 일련의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
* 피고의 일련의 행위는 사회권규약 위반이라는 점.
* 본건 심사정지(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를 심사대상에서 정지한다는 아베정권의 법령: 역자 주)의 위법성
* 본건 심사정지와 심사지연은 행정수속법 6조와 7조에 위반된다는 점.
* 본건 성령 1조 1항 2호 8의 삭제의 위법성.
* 본건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를) 불지정 처분의 위법성 등
이제까지의 주장을 새롭고 알기 쉽게 정리하여 재판장에게 전했습니다.
<재판소는, 그때그때의 여론과 정치적인 흐름을 고려함 없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야말로 소수자의 인권 유지를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 원고측(조선학생)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 일본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었던 조선인의 후손이다. <재일조선인>이라는 특이한 지위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 아래 어려운 생활로 강제되었고, 게다가 현재 원고측이 직접 책임을 지지도 않는 납치사건 등에 의해서 인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배움의 권리' 에서 조차 불이익으로 내 몰리고 있다. 재판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통찰에 근거하여 본건 피고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헌법 상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바르게 판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서면의 마지막 부분, 김변호사는 몇번이나 숨을 참았으며 끝내 눈물을 보이며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졸업생이기도 한 김변호사의 절절한 호소에 청취석에서도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호단 사무국장인 배명옥 변호사가 준비서면 24의 개요를 진술했습니다.
피고측(일본정부)은 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된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없으며 다만 심사의 기준에 의해 조선학교는 취학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할 학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합니다.
준비서면 24는 이것에 대한 반론이었습니다. 배 변호사는 신아베정권이 발족한 직후의 모습과 이제까지의 보도, 또 피고측이 제출한 서면 등을 참고하여, 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 제외는 정권발족전부터 이미 명확한 정치적의도에 의해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장. 피고측 발언의 모순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장소를 옮겨 보고집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장은 활기에 가득찼습니다. 추첨에 떨어져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김 변호사와 배 변호사가 각각 서면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원자들은 다시금 양 변호사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진행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되었습니다. 다음 제23회구두변론은 5월 15일(월). 그 다음 24회 변론은 7월 12일(수) 로 정해졌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증인심문도 열릴 수 있습니다. 착실하게 재판과 지원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아이치에서도 올 해는 커다란 움직임이 보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