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일본 <석간 후지>에 자민당 참의원 카타야마 사츠키 의원의 '한국 시민단체의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에 대한 조선학교 차별 보고서 제출'에 대한 발언이 실렸습니다.
너무나 어이 없고 무지몽매하며 차별적 시선이 가득한 해당 기사와 이 기사에 대한 일본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네트워크' 의 항의 성명문을 올립니다.
다음은 <석간 후지>의 해당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은 https://www.zakzak.co.jp/soc/news/180730/soc1807300009-n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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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에 의한 조선학교의 무상화적용 제외를 한국이 UN에 <차별> 보고.
카타야마 사츠키 의원<분담금 재고 고려, UN에서의 발언력 증강을> 2018. 7. 30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대상 외로 한 것에 대해 교육 받을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국의 시민단체가 UN인권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들 주장의 그릇됨과 일본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자민당 정조회장 대리인 카타야마 사츠키 참의원에게 물었다.
"<조선학교이니까 안된다> 는 아니다. 보조금 등을 얻으려고 한다면 북조선과의 부당한 관계를 불식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카타야마 씨는 이렇게 잘라 말했다.
스위스.제네바에서 8월 개최되는 UN인권차별철폐위원회에서 4년만에 대 일본 심사 (16~17일) 가 열린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한국의 시민단체는 이번 달 일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동 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중에는 조선학교에의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적용 제외나 학생들의 수학여행에서 가지고 온 기념품을 세관에서 몰수한 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문제인 정권 하에서의 <남북접근> 을 느끼게 하는 움직임인데, 일본이 조선학교를 부당하게 차별한 적은 없다. 재일조선인의 자제에게도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 있고 공립소중학교는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다만, 조선학교는 명백히 사상이나 운영면에서 북조선의 지배 하에 있고, 조선학교를 경유하여 북조선에 송금되었던 사실도 있다.
그래서 문과성은 2016년 3월 29일,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을 행하는 도도부현에 대해서 지급의 적절하고 투명성 있는 집행을 요구하는 문과성대신 통달을 전했다.
원래 북조선은 국제사회의 룰을 무시하고 핵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제재 결의를 받아왔다. 이러한 위협을 받아 온 일본은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 근거하여 대 북조선 대응조치에 대하여> 에 근거하여 물품의 수출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북조선의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고베조선학교의 학생들이 6월 28일,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기념품을 몰수당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카타야마 씨는 "일본은 조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 뿐으로 특별한 의도는 없다. 이것은 분명 차별이 아니다." 라고 단언하고 내달 열리는 UN인권차별철폐위원회에서의 일본정부의 대항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UN은 결코 중립적인 장소가 아니다. 일본은 UN의 분담금 지급 재고를 고려하고 발언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층 더 단결해야 한다."
(저널리스트 아즈미 아키코 安積明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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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읽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은 카타야마 사츠키 의원의 발언도 참 어이없지만 기사를
쓰고 있는 아즈미 아키코라는 저널리스트의 코멘트가 더 심하다는 겁니다. 특히 위에 파란 글씨로 표시해 둔 문장들은 모르고 읽으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사실관계를 교묘히 섞어 놓아 읽는 이들이 속기 딱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UN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한 한국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더우기 해당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한 몽당연필로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우선
문제인 정권 하에서의 <남북접근> 을 느끼게 하는 움직임인데, 일본이 조선학교를 부당하게 차별한 적은 없다. 재일조선인의 자제에게도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 있고 공립소중학교는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라는 문장에는 '조선학교를 차별한 적이 없다' 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당하고 있는 자가 느끼는 것이지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이 저널리스트는 알고는 있는 것일까요? 70여년을 차별받아 온 당사자들이 어떻게 느낄지 참 답답합니다.
또 '재일조선인의 자제에게도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되어 있다.... ' 운운하고 있는 점도 어이가 없습니다. 교육받을 권리라는 것은 '자신이 받고 싶은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는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명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대학입학시험 자격이 없고 모든 고교생들이 받는 권리를 받을 수 없다면' 선택에 지장을 주고 이는 차별에 이어집니다.
또
다만, 조선학교는 명백히 사상이나 운영면에서 북조선의 지배 하에 있고, 조선학교를 경유하여 북조선에 송금되었던 사실도 있다.
라는 문장을 천연덕스럽게 쓰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상이나 운영면에서 북조선의 지배를 받는 게 왜 나쁜 건지에 대한 가치판단 자체가 없고 (물론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의 극우 보수주의자들에게는 통하는 이야기이겠지만) 북조선에 송금되었던 사실도 있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네요.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아래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네트워크' 의 성명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재판'까지 열리면서 이에 대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직 한번도 이를 일본정부가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속고만 있는 일본 시민들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성은 2016년 3월 29일,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을 행하는 도도부현에 대해서 지급의 적절하고 투명성 있는 집행을 요구하는 문과성대신 통달을 전했다.
'그래서'라는 단어로 시작하네요. 위의 문장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니 이후의 어떤 것도 근거박약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집고 넘어갈 것은 해당 '통달'은 그야말로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에 '차별'을 권고하는 21세기에 있어서는 안될 인종차별 행위입니다. 이런 태도에 분노하여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항의 보고서를 UN에 제출한 것입니다.
원래 북조선은 국제사회의 룰을 무시하고 핵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제재 결의를 받아왔다. 이러한 위협을 받아 온 일본은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 근거하여 대 북조선 대응조치에 대하여> 에 근거하여 물품의 수출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룰을 북이 무시하고 있었으니까 일본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다.' 라는 건데 아이들의 기념품 압수라는 행위는 과연 인권문제의 국제적 룰을 지키고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국가가 저지르는 룰 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그 국가를 믿고 따르는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스스로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졸렬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츠키 의원의 한마디 한마디에 반박하고 싶지만 아래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네트워크' (일본시민단체)의 성명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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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카타야마 사츠키 片山さつき 참의원는 조선학교 차별 정당화를 즉각 사죄하라.
7월 29일 <석간 후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카타야마 사츠키(片山さつき)참의원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UN인권차별철폐위원회에도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 기사에 강한 분노를 느끼고 이에 항의한다.
카타야마 참의원은 한국의 시민운동단체가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에 항의한 점을 들어 " <조선학교이기 때문에 안된다> 가 아니다. 보조금 등을 받으려고 한다면 북조선과의 부당한 관계를 불식한 증거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제도> 적용제외를 둘러싼 4개 지역 재판의 판결에서도 이 <부당한 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없었으며 근거가 대단히 박약한 주장이었다. 원래 제2차 아베 정권이 탄생하여 내각 발족 2일 후에 해당하는 2012년 12월 28일에 시모무라 하쿠분 문과상 (당시) 은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는 점>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할 것을 표명했다. 그리고 다음 날 2013년 2월 20일에 성령을 개정하여 조선학교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마침내 배제되고 말았다. 즉 아베정권이 외교적 정치적 판단에 근거하여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을 했음이 명백하며,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17년 7월 28일의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여러 UN인권위원들도 '차별'이라고 명언하여 일본정부에 시정권고를 수 차례 반복 제출하고 있다. 카타야마 의원의 주장은 오히려 아베정권의 부당성을 새롭게 증명함에 다름 아니다.
또 카타야마 의원은 일본정부에 의한 대북조선제재 조치를 구실로 고베조선고급학교의 학생들이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수학여행 기념품을 몰수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일본은 조용히 법을 집행하고 있을 뿐이며 특별한 의도가 들어있지 않다. 이것은 명확히 차별이 아니다> 라며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모든 조선학교의 학생들이 기념품을 몰수당해 온 것이 아니며 이번 사건은 간사이 국제공항의 직원이 악의를 가지고 대처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또 남북정상회담, 조미정상회담이 실현되어 동북아시아 평화실현의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제재>를 들어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마저 빼앗아 버리는 행위는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는 <UN은 결코 중립적인 곳이 아니다. 일본은 UN의 분담금을 재고할 것을 고려하고 발언력을 높이기 위해 더욱 단결해야 한다>고 카타야마 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분담금을 볼모로 인권문제를 거래하려는 카타야마 의원의 주장은 국제협조주의도 아니며 대단히 치졸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카타야마 의원의 이 인터뷰 기사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일본사회에 헤이트스피치를 조장하고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는 카타야마의원과 석간후지에 대하여 사죄할 것과 사죄문을 지면에 올릴 것을 요구한다.
2018년 8월 2일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