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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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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위한 마당 왜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을 해임시키지 않는가?
수원대발전 추천 3 조회 952 17.11.25 05:57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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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11.25 06:41

    첫댓글 신문에 10대 수원대 총장으로 사진까지 나왔던 박철수 교수는 아직도 이인수씨의 입만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하고 있을까요?
    교수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 작성자 17.11.25 10:05

    학생들은 똑같이 '교수님'이라고 부르겠지만 머리속에 들어있는 가치관이 우리와는 다른데, 무슨 부끄러움을 느끼겠어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명예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작성자 17.11.25 10:13

    가슴이 차거운 불쌍한 중생입니다.

  • 작성자 17.11.25 11:35

    모두 다 내려놓고 평창으로 귀촌하세요. 아주 살기 좋아요.

  • 작성자 17.11.25 06:41

    수원과학대 홈페이지에 8대 수원과학대 총장으로 이름이 올랐던 강인수 교수는 아직도 이인수씨의 입만 바라보면서 총장자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교수로서 부끄럽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 작성자 17.11.25 10:15

    좋게 봐주면 황희 정승처럼 당신 말이 맞소, 당신 말도 맞소 라고 중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이야말로 일제시대라면 친일을 하고, 유신시대에는 유신헌법을 찬양했을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만사는 '힘있는 쪽이 정의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북에 데려다 놓으면 김정일을 충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 작성자 17.11.25 10:14

    (나쁜 의미에서) 처세의 달인입니다.

  • 작성자 17.11.25 11:35

    모두 다 내려놓고 평창으로 귀촌하세요. 아주 살기 좋아요.

  • 작성자 17.11.25 17:23

    @푸른 하늘 푸른하늘님이 깜박하셨네요. 김정일은 이미 사망했고, 지금 이북의 권력자는 김정은입니다.

  • 작성자 17.11.25 11:48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면 새로이 훌륭한 분을 총장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교수같지 않는 어용교수들을 적폐청산 차원에서 처벌해야 합니다.

  • 작성자 17.11.25 13:48

    임진옥 교수가 교협교수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통보를 받은 후 열린 교무회의에서 길길이 뛰면서 화를 냈다고 하네요.
    특히 배교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말입니다.
    아니 임교수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당신은 징계위원장으로서 이인수씨의 지시를 받아 동료교수를 파면시킨 장본인입니다.
    당신이 교수를 파면시키는 것은 괜찮고, 파면당한 교수들이 당신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안 되나요?
    뭐라고 할 말이 있는 지 대답 한번 들어 봅시다.

  • 작성자 17.11.25 13:54

    우창훈 교수, 최형석 교수, 임경숙 교수, 이영림 교수도 금전적인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인들입니다.
    지금부터 변호사 비용, 손해배상 비용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교수들을 파면시켜 생계를 끊어놓고서 무사할 줄 알았나요?
    총장이 시켜서 할 수 없이 그랬다고 변명을 하시겠나요?

  • 작성자 17.11.25 14:17

    @교협홍보실 수원대 적폐청산의 대상자들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 17.11.25 17:04

    징계를 의뢰한 인사위원회인가 하는 위원회 멤버들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도의적 책임만 물을건가요?

  • 작성자 17.11.25 17:55

    @자유영혼 아닙니다. 교수들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파면을 시켰는데, 손해배상을 해야지요.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물론 인사위원회의 위원들, 그리고 고문재단의 이사들도 모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입니다.

  • 17.11.25 18:11

    앞의 자료를 보니까, 손해배상은 위원장 한명에게하면, 패소한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배상금을 분담한다고 하네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명, 징계위원회 위원장,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재단이사장(당시는 최서원씨지요) 앞으로 하면 되지않나요?
    혹시 형사고소는 불가한가요? 일종의 무고혐의가 적용될 수는 없나요?
    형사고소가 가능해야 진정 그들이 정말 잘못했음을 느낄텐데. . . . .

  • 17.11.25 17:07

    듣던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목말라하며 오랫동안 기다리던 희망적인 소식!!!
    민주주의가 좋긴하지만 성마른사람 잡기 좋은 제도이지요.
    춥고배고픈 사람들은 이 좋은 제도 때문에 그냥 말라죽어 갑니다.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7.11.25 17:12

    박철수와 강인수 그들이 교수라는 인격적 대우를 반을만할까요?
    권력을 쫏는 부나방들 같은 데?
    그런 사람들로 부터 교육을 받아 무엇에 쓸고?
    하긴 그보다 더한 쓰레기도 있긴하지요? 요즘 어용까페에서 입다문지 오랜된 것 같던 데....
    가장먼저 교단에서 쓸어내야 학생들이 보호를 받겠지요.

    또한 와우리에 많은 IS들이 있다는 데, 그들이 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던데, 어디 한구덩이에 쓸어 넣어야 정의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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