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대는 교수들도 모르게 교원인사규정의 재임용조건을 개정하여 공시하였다. 교수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된 재임용조건은 ‘근무성실도 평가’를 추가했다. 이 개정은 2017년 6월 1일 개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현재 개정된 재임용조건>
이번에 개정된 재임용조건은 연봉계약제 교수는 물론이고 호봉제 교수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근무성실도의 재임용조건은 그야말로 ‘내맘대로’이다.
평가 규정을 보면 다음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평가항목은 5개이고 평가점수는 각 2점에 10점 만점이다. 근무성실도 평가는 A(매우 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 미흡)으로 나눠지고, 각각 2점, 1.6점, 1.2점, 0.8점, 0.4점의 평점을 부여한다. 5개의 항목 모두 C(보통)를 받으면 총 6점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다. 또한 D가 2개 이상이면 자동 탈락이다.
2. 평가위원 및 배점은 단과대학장(대학원장) 1인(40%), 기획실장 교무입학처장 연구처장 학생지원처장 산학협력단장 중 1인(15%), 학부(과)장 또는 소속 학과 교원 등 유관학과 교원 중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1인(15%), 근속 5년 이상 직원 1인(30%)이다.
근무성실도 평가 방법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성실도 평가와 유사한 평가는 이전에도 있었다. 수원대 교수들은 2013년까지의 업적평가에서 봉사점수 20점 중 13점을 차지했던 ‘학교기여, 참여 및 근무성실도’를 기억한다. 이 항목의 평가에서, 학교측은 평가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였고, 대부분의 교수들에게 낮은 총점을 주기위해 턱없이 낮은 점수를 주었으며, 점수공개마저도 거부하였다.
2013년 재임용이 거부된 장경욱, 손병돈교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재임용 거부 취소’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런 교원소청위의 판결에 불복한 학교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당시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수원대 업적평가기준의 봉사부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① ......해당항목의 평가 기준을 공개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중략)
⑤ 이러한 원고(수원대) 내부의 평정표 외에 평가의 주체나 절차 등 세부적인 평가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인사위원 개인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고, 평가 받는 사람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봉사점수를 부여받을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⑥ ‘학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이 있는 경우’등에는 업적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위 각 기준마저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봉사영역의 점수 부여가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 및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질 우려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임용 평가규정에서 정한 봉사영역에 대한 평가는 그 내용과 기준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변의 하주희 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수원대의 근무성실도 평점의 재임용 기준에 대해
“사립학교법상의 교원 재임용에 대한 원칙을 잠탈하고 있다. 현재 어떤 평가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근무성실도 평가’라는 항목의 기준을 마련하여 교원업적평가를 위해 준수되어야 할 객관성, 합리성을 외면한 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업적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법상의 교원 재임용에 대한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학교측에 통고 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이 규정은 1.5개 항목에서 'C(보통)'를 받아도 재임용이 탈락되는 점 2.평가방안이 구체적으로 없고 평가 받는 교수들이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점수를 부여받을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 3.평가위원이 객관적 평가를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점 4.업적평가위원회로 하여금 각 기준마저도 고려하지 아니하게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점수 부여가 객관적이지 못한 사유 및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질 우려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무성실도 평가는 그 내용과 기준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교수들의 재임용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대는 교수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부당한 근무성실도 평점제도를 재임용조건으로 하는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공지도 없이 비밀리에 공시하여, 근무성실도 평점을 재임용조건에 명기한 재임용약정서에 서명할 것을 해당 교수들에게 강요한 점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개정된 재임용조건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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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진우 교수, 임진옥 교수는 이러한 불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군요.
비겁하게 이인수총장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는 않겠지요?
시킨대로 했겠지요.
문제는 이런 잔인한 규정을 만들어내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짐작하실 겁니다. 법꾸라지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내 점빵은 내맘이거든요.
교수성실도 평가에 직원도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네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요?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일까? 그것이 궁금하네요.
2017년 개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다는 교수 ‘재임용조건’.!!!!!!
아마 소수의 보직교수들과 재입용심사를 받는 극소수의 교수들만이 알고 있을 정보 아닌가요?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개정 후에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상 아닌가요?
한 가족이라며 최선을 다하라는 이 직장에서 .... 아! 참 황당합니다!
이 ‘재임용조건’을 만든 자들의 저의가 그대로 드러났네요.
2002년 이후 임용된 교원은 조교수나 부교수라도 계약기간은 1년!!!
그래도 뽑아준 이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평하면 배은망덕한 놈이지요!
업적평가 기본점수 총점이 1,020점 또는 170점인데, 새로 개정된 ‘근무성실도평가’에서 7.5점을 못 넘기면 재임용거부!!!
교육과 연구를 아무리 잘 했더라도 정성평가인 ‘근무성실도평가’ 점수 낮게 주면 자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수원대 참 좋은 학교라나 봐요!
그래서 구조개혁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자너요.
기가 막히는군요. 어느날 근무성실도가 떡 하니 생겨서,
7.5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재임용 탈락의 빌미가 된다는 거죠?
강의를 백날 10시간, 20시간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SCI를 매년 쓰지 못하면 재임용 탈락,
논문을 매년 200% 가량 쓰지 못해도 탈락, 근무성실도가 낮아도 탈락.
근무성실도라는 것이 보통이 보통일지언데,
5개 영역에서 보통을 다 받아도 6.0으로 탈락,
4개 영역에서 보통, 1개 영역에서 우수 받아도 6.4로 탈락,
3개 영역에서 보통, 2개 영역에서 우수 받아도 6.8로 탈락,
2개 영역에서 보통, 3개 영역에서 우수 받아도 7.2로 탈락,
1개 영역에서 보통, 4개 영역에서 우수 받으면 7.6 합격,
도대체 어케하란 말씀?
절망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교무처장이 불러서 넌지시 알려줍니다.
"총장님을 집으로 찾아가서 선처를 부탁하여 보세요."
그렇게 하면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재임용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인수씨는 모든 교수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비밀리에 개정하여 적용한다면, 요즘 mbc 사장이 고용지청으로 불려가 조사받는 "부당노동행위" 아닌가요?
@단풍 나무 이총장이 원하는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하지만 한물간 방법입니다.
이제 그 방법은 곧 끊어질 썩은 동아줄에 매달리는 꼴이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상히 알리라는거겠죠,
저런 규정 이전에 저들의 행태를 보아 개인이 대적하기에 버거운 것인 현실입니다.
여럿이 뜻을 모아 집단행동으로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 간 교협은 다양한 투쟁과 수 많은 재판을 통해 자신의 명예와 양심을 지키며 생존하는 방법들을 축적하였습니다.
당당하고 맘 편하게 살아가는 방편을 찾아 봅시다!
2017년 적폐청산의 시대에 이렇게 계속 거꾸로만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궁금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아무도 옆에서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