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재단에서 이인수씨의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해임을 승인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이인수씨는 재단이사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원래 교육부에서는 여러 가지 비리를 이유로 이인수씨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고문재단의 이러한 조치를 승인할 지는 두고 보아야 합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80115113949424
첫댓글 고발조치가 정당하다면, 해임이 아니라 파면이 당연하지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닐까요? 지난 감사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면 결론은 자명해 보입니다.
첫댓글 고발조치가 정당하다면, 해임이 아니라 파면이 당연하지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닐까요?
지난 감사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면 결론은 자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