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학교 연봉계약제 교수들의 재임용 약정서에는 아래의 조항이 있다.
제 3조(보수 및 신분보장 등)
① 매년 실시하는 업적평가에서 취득점수가 제4조 3항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총장이 정하는 점수 등급에 따라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며, 연봉약정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그러나 연봉계약제교수 연봉인상기준은 공개한 적이 없다.
부총장은 교수들에게 "3단계였던 연봉인상기준이 올해는 5단계로 세분화되어 개선됐다"고 발표하면서도 그 기준은 교무처 소관사항이라서 본인은 밝힐 수 없다고 한다.
교무처에서는 기준이 있기는 한데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재임용기간이 2년인 교수가 한 해가 지난 후 연봉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교무처에 문의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대부분 "연봉인상은 없다"는 것이다.
연봉인상기준을 본 적이 없으니 연봉동결의 이유를 알 길이 없다.
이런 수원대가 연봉계약제교수 연봉삭감기준을 '교원 승진․승급 및 재임용에 관한 특례규정' 에 포함시켜 공시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1. 업적평가 재임용약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 중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연장사유를 인정받은 교원은 당해연도 연봉에서 1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업적평가 재임용약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의 책임강의담당시수를 학기당 3시간 추가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초과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충족된 강의시수만큼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적용한 급액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일반 교원의 추가강사료는 시간강사 강사료만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대체 이런 수원대 규정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누가 만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집행하고 있는가?
"역사는 결코 불의를 눈감아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교무처에서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연봉계약제교수에게 위 규정을 가지고 재임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대신 연봉을 삭감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한다고 합니다. 완장을 채워준 임명권자의 충실한 부역자 노릇을 해오고 있는 교무처장,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마이갓!!! 세상에 저런 규정이 있었나요?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비공개이고, 연봉 깍는 것만 공개고.
이게 무슨 대학다운 대학이랍니까? 이런.....말이 안나오네.
와우! 놀라운 규정이네. 연봉제 교수들에게 최소 1년에 200% 학진 논문을 쓰는 것을 최소 규정(어떤 단대의 계약은 매년 SCI 급을 일정 % 쓰고 학진 200%를 약간 줄여주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어떤 교수가 매년 단독 200%를 쓸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연봉을 10%를 깍는다고? 그럼 그 규정을 이행하면 연봉을 10% 인상 시켜주던가하지, 그건 안하고, 징벌 규정만 만들어 놓으며 어쩌란 말인가?
사립대 갑질 중에서도 최고로 악질적인 갑질입니다~
@와우리~ 갑질 맞네요. 요즘 갑질 부리다가 상조 되는거 알죠? 갑질...
학교는 제 2창학이다고 학생 중심으로 발전 하려고 애쓰는데, 신임교수나 계약제 교수가 이젠 수원대 중추일터,
저런 논문규정으로 월급이나 깎을 생각에 몰두하고 있으니, 학교의 중추가 될 교수들이 당연히 자기 논문이나 충족하려고 애쓰고, 생존을 위해 애쓰려고 할터, 당연히 강의도 대충, 학생 지도도 대충 하게 될 것이 명약할터 어떻게 학교가 발전하겠는가? 도대체 누가 학교를 위해 일하려 하겠는가? 그대들은 생각이 있는가?
보통 다른 학교는 신임교수 7000에 시작해서 연봉을 1~3% 정도로 인상을 하던가, 동결하게 되면 호봉이 자동으로 오르는 수준으로 월 4~5만원 정도 연봉 동결시 호봉 상승분을 약간 상승시킨다고 들었습니다(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수원대는 스타트가 타 학교의 7~80% 수준으로 스타트도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저 기준을 최소로 충족시키면 동결하던가 아니면 약간 인상시키는거 같기도 하고, 명확한 기준을 모르겠다고 하고, 상당 수준 초과 달성하면 연봉을 약간 인상시키는 거 같다고 타교수에게 들은적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인상 해주는지 다른 교수님들의 사례를 듣고 알고 싶네요. 정보를 교류하고 좀 알고 싶습니다
연봉제 교수의 경우, 저 기준에 의한 상벌이라면...
논문을 충분히 100% 이상 2-3배 달성하면, 2-3 % 인상,
논문을 살짝 그것도 안쓰는게 아니라, 아주 살짝 미달하게 되면, 10% 삭감
타학교 수준을 넘어 열심히 해도 몇 년안에 초봉보다 못한 수준도 될 수 있겠네. 결국. 그래서 ..다들.. 그랬구나...
와, 이건 9시 뉴스감이네!
사립대학 비리나 횡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수원대 이인수씨는 사립대 교주 '갑질'의 끝판왕이네.....
임진옥교수와 박진우교수는 갑질의 하수인이고....
이인수 총장이 쫒겨나고 새로운 민주 총장이 취임하면
임교수와 박교수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입니다.
임교수나 박교수나 힘없고 불쌍한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수원대 비리와 횡포의 모든 책임은 이인수씨가 져야 마땅합니다.
@푸른하늘 자기들도 교수이고 성인인데, 이인수 총장이 교수들을 괴롭히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책임은 받드시 져야 마땅하지요.
마땅히 댓가를 치러야겠지요~
2015년 8월 1일 개정이면 벌써 2년 전인데, 왜 저렇게 중요한 개정에 대해 학교 구성원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일이라 관심 없는 것도 아닐터...
합의란 전혀 없고 일방 통보입니까?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관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이인수씨는 교수들 봉급을 그렇게 적게 주고 심지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깍기까지 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할까?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카페에 들어와서 이 댓글을 읽는 분들께서 이 의문에 답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저라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원래 이건 선행을 할 때 쓰는 표현이지만),
구성원의 불평불만 없이, 자신에게 아무 의심도 없이, 심지어는 존경을 받으면서, 유하게,
돈을 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구성원들의 한숨과 눈물을 모으는 방법으로 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