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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 게시글
졸업생/재학생/직원 발언대 등록금환불 추가소송에 관심이 있는 수원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에게 알립니다.
등록금환불소송 연대 추천 6 조회 1,219 15.05.11 11: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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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11 12:51

    첫댓글 뜻있는 학생들이 나서서 수원대 재단, 총장, 이사장을 상대로 등록금환불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있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수원대 총학생회나 총동문회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네요. 등록금환불소송에 수원대 총학생회나 총동문회가 나서지않는 경우에는 학과 학생회나 동창회 또는 학과별 뜻있는 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주도하여 소송단을 만들어 학교가 아닌 재단과 총장, 그리고 이사장을 상대로 등록금환불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5.05.12 05:06

    2005~2012년 8년 동안에 등록금을 낸 공과대학, 자연대학, 미술대학, 음악대학, 체육대학, 인문대학(연극영화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소송 자격이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소송에 참여하기를 꺼려하겠지만, 이미 졸업한 학생들은 아무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판례가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소송입니다. 소송비용 1만원 내고서 1년 후에 30~12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대박입니다.

  • 15.05.12 07:07

    교협에서는 수원대를 정상화시키는데 뜻을 함께 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할 것입니다.
    이번 등록금환불소송은 대학교육을 부실하게한 이사장과 총장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게하고,법원의 결정을 받아 확실하게 잘잘못을 가리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찾겠다고 나선다면 교협의 교수들도 연대하여 함께 도울 것입니다.

  • 15.05.12 21:48

    환불대상자에 대한 명료한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2005년 이후 2013년까지 등록금을 한번이라도 낸 재학생 및 졸업생이 대상이 되는 것 맞습니까?
    02,03,04 학번 아니 그 이전 학번이라도 휴학이나 군필로 졸업이 늦어져 2005년과 2013년 사이 한번이상 들록금을 낸 사람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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