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를 받은 신자인 신랑 신부가 성찬례 안에서 혼인 계약을 맺는 것은, 자신을 바쳐 교회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신 그리스도의 봉헌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례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새로운 계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신자 사이의 혼인을 원칙적으로 미사성제 중에 거행하도록 가르칩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당사자 한편만 가톨릭 신자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법과 교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교회법 제1059조 참조). 교회는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나 또는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통상적으로 혼인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속 본당에서(또는 허가를 얻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되어야 하고, 가톨릭 신자와 미신자 사이의 혼인 또한 성당이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교회법 제1118조 참조). 오늘날에는 혼인하는 당사자와 그 집안의 이런저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미사성제 안에서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대신에, 미사성제 없이 혼인 예식만 성당에서 거행하고 그 밖에 혼인과 관련한 일반적인 의식이나 절차들은 혼례식장에서 치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혼인 예식을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거행한다면 이는 교회가 정한 규정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신랑과 신부는 미사성제 안에서 계약을 맺음으로써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봉헌과 결합되고, 영성체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621항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