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이루는 불가결한 요소인 신랑과 신부의 혼인 합의가 강요로 이루어졌다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또 정신 착란, 정신 이상, 동성애 등과 같이 심리적 원인으로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경우에도 혼인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혼란을 줄 수 있는 결함, 예를들어 심각한 질병이나 성불구 등을 숨기고 혼인하였다면 그 혼인도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 중에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행이 있다면 그 혼인도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정한 예식으로 혼인하지 않았을 경우도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교회법 1083-1108조 참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인의 무효화는 부부들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한 합법적 과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소속 본당 신부와 상의하여 교구 법원의 심의를 거쳐 혼인 무효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이전 혼인을 무효하다고 선언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혼인 무효가 선언되면 교회법적으로 이전 혼인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므로 재혼이 가능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혼인 무효 소송은 무효한 혼인을 맺은 당사자들을 혼인의 유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혼인의 존엄성과 성사성을 지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면 본당 신부와 상의한 다음 해당 교구 법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