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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
가. 공립
구 분 | 유치원 교사 | 초등학교 교사 | 특수학교 교사 | 합계 | ||
유치원 | 초등 | |||||
일 반 | 377 | 863 | 31 | 138 | 1,409 | |
지역 구분모집 | 연천군 | - | 10 | - | - | 10 |
포천시 | - | 40 | - | - | 40 | |
장애인 | 28 | 67 | 3 | 11 | 109 | |
합 계 | 405 | 980 | 34 | 149 | 1,568 |
※「지역 구분모집」합격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될 경우 충원하지 않으며,「지역 구분모집」선발예정인원 미달 인원만큼 초등학교 일반에서 추가 충원합니다.
※ 장애인 구분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제2항
※ 상기 법령에 의거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충원하지 않습니다.
나. 사립
구 분 | 홀트학교 (홀트아동복지회) | 비고 |
특수학교(초등) | ||
일 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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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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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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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특수학교(초등)교사 위탁 선발 안내
① 지원방법
가. 사립만 단독지원
나. 공·사립 동시지원【제1차 시험에 한함】
- 반드시 공립(1지망)을 지원한 후 사립(2지망) 1개 법인을 선택하여 동시 지원
② 응시자격 및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일하며, 제1차 시험 결과 사립 법인(학교)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여 사립 법인에 통보하고, 제2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사립 법인(학교)의 자체 전형 계획에 의함.
③ 사립 특수학교(초등)교사 응시원서 접수 방법
지원방법 | 원서 접수 방법 | 유의사항 |
공립만 지원 | ㅇ 경기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imyong.goe.go.kr) 인터넷접수를 이용하여 (공립)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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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만 지원 | ㅇ 경기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imyong.goe.go.kr) 인터넷접수를 이용하여 (사립) 원서접수 - 희망하는 학교법인 1개 선택 지원 | 제1차 합격자 결정 방법 유의 |
동시 지원 [공립 1지망+ 사립 2지망] | ㅇ 경기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imyong.goe.go.kr) 인터넷접수를 이용하여 (공·사립) 원서접수 ※ 유의사항 : 반드시 1개 사립 법인(학교)만 선택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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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사립 동시지원」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구분 |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 | 비 고 |
공립 | · [공립만 지원자]와[공립 1지망+사립2지망자] 중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에 의함 | [공립1지망+사립2지망자] 중에서 공립1지망에 합격한 자는 사립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함 |
사립 | · [사립만 지원자]를 우선 합격 결정함 - 법인별 1차 시험 합격자 수(배수 범위) 미달인원을 [공립 1지망+사립2지망자] 중에서 공립에 불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1차 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예시] A법인 선발예정인원이 1명이고, 1차 합격자가 5배수일 경우 (5명) - 사립(A법인)만 지원자 중 1차 합격자가 5명이면, 5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함 - 사립(A법인)만 지원자 중 1차 합격자가 3명이면 [공립 1지망+사립2지망자]지원자 중 공립에 불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1차 시험 성적이 높은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을 1차 합격자로 결정함 |
★2020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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