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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교류센터 증여농지 양도세면제여부
구정민 사업과장 추천 0 조회 123 18.08.21 12:0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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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8.21 12:00

    첫댓글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하여야만 합니다. 즉,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을 하고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작성자 18.08.21 12:01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농지원부, 조합원가입증명서, 비료 등 농약구입 증빙자료, 인우보증서, 농협을 통해 출하를 하였다면 출하증명서 등 본인이 직접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자경감면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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