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 양도세 면제받으려면 몇 년 경작해야 하나요?
첫댓글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하여야만 합니다. 즉,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을 하고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농지원부, 조합원가입증명서, 비료 등 농약구입 증빙자료, 인우보증서, 농협을 통해 출하를 하였다면 출하증명서 등 본인이 직접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자경감면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댓글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8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하여야만 합니다. 즉,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을 하고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농지원부, 조합원가입증명서, 비료 등 농약구입 증빙자료, 인우보증서, 농협을 통해 출하를 하였다면 출하증명서 등 본인이 직접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자경감면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