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 6. 23(화) ~ 7. 7(화) 2. 신청장소 : 진안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430-2292) 3. 신청대상 가.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나. 재촌 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4. 신청자격 가. 필수자격 - 만65세 이하(1954.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 귀농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나.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 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 재촌 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등록, 농업인 보조금 지원 등의 이력이 없는 자)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지원내용 : 연 2% 융자 (5년 거치 10년 분할균등상환) 가. 농업창업자금 : 3억원 한도(농지구입, 하우스시설 ,축사 신(증)축 등) 나.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7천5백만원 한도(연면적 150㎡이하) 6. 선발방식 :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후,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과 사업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문의는 ☎430-229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