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3.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신청기간 : 2019. 1. 23.(목) ~ 2. 8.(금)
3. 신청장소 : 진안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430-2292~4)
4.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019년 주요변경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해 주세요.
2019년 귀농귀촌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 공고.hwp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