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내용 : 노후․불량 단독주택 개량(신․개축, 부분개량)
- 2019년도 수요조사 결과 신․개축 신청물량이 우리군 사업물량 초과시 부분개량은 취소되며, 신․개축만 배정될 수 있음.
2.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융자금 대출일 이전 기존주택 철거 및 건축물대장․전축물등기부등본 말소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인 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 주택 처분)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자
3. 사업대상지역 : 읍․면지역(진안군 전체)
4.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가. 단독주택 :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필지 안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상가 등이 혼재되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신청 불가
나. 임대주택사업자- (지원대상)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 입주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대표(법인)
- (필요조건) 대출신청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2019년도농촌주택개량사업추진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