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경, 언딘에 독점적 권한 주려고 노력"
목포해경 123정 정장, 언딘과 유착 해경 기소 방침
연합뉴스|
입력 14.08.28 15:15 (수정 14.08.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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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23정 정장, 언딘과 유착 해경 기소 방침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검찰이 세월호 희생자 구조작업에 참여한 언딘에 해경이 일부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은 그동안 제기된 해경과 언딘의 유착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하고 사법처리 대상과 적용 법조 등을 검토하고 있다.
↑ 검찰이 세월호 희생자 구조작업에 참여한 언딘에 해경이 일부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 4월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 해역에서 언딘(UNDINE)사의 바지선에서 구조작업을 협의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간부와 언딘 관계자들을 소환하고 경기 성남에 있는 언딘 본사, 관련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경이 언딘에 유리하도록 독점적 권한을 주려고 노력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업무와 관련해 뇌물이 오간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단 평소 친분 등을 고려해 해경이 언딘에 일감을 몰아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언딘의 김모 대표는, 해경의 법정단체로 지난해 1월 출범한 해양구조협회 부총재를 맡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와 함께 언딘과 유착한 해양경찰관도 다음주 중 기소할 방침이다.
김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는 아직 고심하고 있다.
sangwon700@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