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입자와 철거민 등 주거 약자들을 위해 활동해온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주거권기독연대, 희년사회를꿈꾸는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대통령이 국정철학으로 강조한 ‘포용’ 정책에 대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심화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포용의 길”로서 ‘현대판 대동법’을 하루속히 실시하여 민생을 살릴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이 강조한 현대판 대동법은 △ 토지공개념 조항인 헌법 제122조에 ‘토지 평등권’의 대원칙을 명시하는 개헌 △ 부동산 보유세의 대폭 강화 △ 부동산 보유세 재원으로 모든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본소득 지급 △ 공공자가주택(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이다. 이런 현대판 대동법을 실시하면 그 효과는 △ 부동산 투기 근절 △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 전월세 가격 하향 안정화 △ 모든 사람의 기본소득 수혜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은 일반 분양 주택이 아니라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최근 신규 주택 공급을 일반 분양 주택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말에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한 애초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단체들은 만약 국토부가 일반 분양 주택 중심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공식 발표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 단체들은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작년에 증가한 61만 세대분과 또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세대분은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흡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일반 분양 주택의 공급 확대는 지금처럼 부동산 보유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 단체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10년 후인 2030년에 실효세율 1.5%를 목표로 확정하고 올해부터 대폭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50개주 대표도시의 중위 실효세율이 1.5%대이다. 그리고 그 부동산 보유세 재원으로 모든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진정한 조세정의와 토지평등권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단체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계승하여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제119조에 ‘경제 균등’의 대원칙을 명시하고 토지공개념 조항인 제122조에 ‘토지 평등권’의 대원칙을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토지공개념 개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가는 모든 사람의 토지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대를 환수하여 모든 사람이 지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사례로 자본주의 체제인 중화민국(대만) 헌법에도 토지 평등권 원칙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도 ‘토지 평등권’의 대원칙을 헌법에 담을 수 있고 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대통령에게 부동산 기득권층의 조세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다수의 국민을 위해 현대판 대동법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대동법은 조선 시대의 가장 위대한 개혁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가장 중대한 문제였던 공납의 폐단 때문에 망국(亡國)의 위기를 겪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다. 그 핵심은 지주들에게 그 ‘소유 토지의 가치’에 따라 현물로 세금을 징수한 데 있었다. 그래서 땅이 없는 사람은 전혀 내지 않고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만 내고 땅이 많이 있는 양반 지주는 그만큼 많이 낸 이 대동법 개혁 덕분에, 일반 상민들은 숨 쉴 수 있게 되었고 국가 재정도 확충되었다. 그래서 경신대기근(1670~1671년)과 같은 국가 재난 시에 많은 농민들이 대동법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단체들은 대동법의 전국적 실현을 위해 애쓴 김육을 비롯한 조선의 경세가(經世家)들이 수많은 반대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제안하고 추진했던 이 대동법 개혁 덕분에 조선은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시급하고 절실한 개혁이 바로 현대판 대동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개혁에 대해 부동산 기득권층과 그들을 옹호해온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할 것이라면서, 그들의 조세 저항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온 대다수 국민을 위해 현대판 대동법을 철저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