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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뉴스 자료 게시판 스크랩 전파무기 가해자와 SKT부회장 과 대표를 현행범 으로 체포 합시다
강영철 추천 0 조회 172 24.04.12 06:1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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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2 20:45

    첫댓글 형님 SKT 가해자 아닙니다.
    고소를 하셨어도 함부로 공표하시는 것 안됩니다.

    어떻게 가난한 우리 피해님들께 200~300만원씩 받으면서
    전파측정을 해줍니까.?
    그리고 측정마저도 일반인도 똑같이 검사되는 되요.

    그게 증거가치가 있겠어요.?
    이런글 올리지 마세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인권위와 함께하는 인권시위 투쟁의 날입니다.
    연락과 참여 기다립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평생의 동지입니다.
    직장을 못다니시거나 60세 이상 피해동지들
    피해증명서(심리분석포함- 심리분석사, 심리상담사 1급)와
    인우보증서, 신청서 작성해드려서 긴급복지와 기초수급 신청 도와드립니다.

    주거침입이나, 피해 극심하신 동지 꼭 연락바랍니다.
    (무료) 총무조직인 한국 TI 인권시민연대가 작성해 드립니다.

    한국 전파무기 피해자단체- 40년 투쟁
    회장 윤범석
    https://cafe.daum.net/tpfhdnstptkd
    국내유일 40년 투쟁 피해자 단체 공식 까페입니다.
    오셔서 하나되셔야 합니다. 소통이 시작입니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담당활동자 T.I 루미
    010-3476-2696 / 02-877-2696
    아지트 관악: 신림역/ 서울시 관악구 서원5길 25 지하층 01

  • 작성자 24.04.26 08:36

    돈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세미나를 하여 무료 증거수집 도움 드립니다
    돈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돈을 내고 증거수집 하나요

  • 24.04.12 20:46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해결방법 안내까페
    https://cafe.naver.com/911action

    피해님들 궁금해결- 고민해결- 일상나눔 방-
    https://open.kakao.com/o/gjvH57Of

  • 24.04.13 00:43

    업무상 과실치상이 아니라 '과실치사' 라면 업무 중 무언가를 잘못하여 고의가 아니였으나 사람을 사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여부는 검사가 아니라 판사님이 하는 겁니다. 검사는 증거물을 토대로 형사 재판에 어떤 죄목으로 기소를 하면 판사가 판례를 보고 기각할지, 그에 맞는 형벌을 내릴지를 결정해요.

  • 작성자 24.04.26 08:38

    특수상해 범죄를 직원이 하면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상
    살해 범죄를 직원이 하면 업무상과실치사

    이미 검사가 수사하여 죄명을 결정 하였습니다
    이송처분 체포하라 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 24.04.20 03:32

    전파무기 쏘는 자는 당신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가 바로 범인입니다. 저같은 경우 뒷집늠,
    지금은 위층늠이죠

  • 작성자 24.04.26 08:40

    전파무기
    국어사전
    전파를 이용한 무기 통신기

    이용한 전파를 탐지하여 전파무기를 특정 합니다

    증거수집
    5월 5일 세미나 참석 하시면
    무료 도움 드립니다

    010-5751-9279
    대표 탐정사 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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