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가 매일신문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라는 제목으로 법률칼럼을 게재하였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Q : 갑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갑은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많은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인인 갑의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기 힘들어 상속 자체를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갑의 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 :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의 재산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할 경우 포기를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를 바란다면 상속포기를 할 때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하거나, 애초에 선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 포기를 결정하기 전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상속재산을 파악한 후 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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