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A와 B는 공동으로 건물을 증축하였는데, C가 B의 지분을 인수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거부하는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B는 건축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의 소는 2인 모두를 상대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주장했다.
2심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판단하여 C의 건축주명의변경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다23863판결)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건축주 명의가 수인인 경우에 허가 또는 신고가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해 이뤄지고, 그 허가 등을 받은 지위의 분할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공동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전 건축주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명의변경에 관한 동의의 표시는 반드시 건축주 전원이 단일한 절차나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건축주별로 동의를 받는 방식도 허용되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구하고자 할 때 반드시 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 평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일부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명의변경에 동의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대법원의 위 판결은 공동건축주 중 명의변경에 찬성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용한 소송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