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관공사’ 비용을 추가 공사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구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
건설현장에서 계약한 공사기일을 맞추기위해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야간공사, 철야공사, 2교대공사 등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공사하는 것을 돌관공사라고 합니다.
건설공사를 하다가 도급인의 잦은 설계변경, 자재공급, 선행공정의 지연, 추가공사 요구로 인하여 공사기한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공기연장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현실에서는 도급인이 공기연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수급인은 공기지연을 막기 위하여 소위 인원과 장비를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돌관공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수급인이 이러한 돌관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돌관공사비용에 대해서 “도급인이 명시적으로 돌관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수급인으로서는 공사기간 준수를 위하여 돌관공사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047837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서 계약일반 조건에서는 수급인의 관리 공사부분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지연되면 수급인이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반대로 수급인의 시공이 아닌 부분의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는 것이 반대해석상 타당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 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공기단축 지시 또는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였을 경우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돌관공사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인력을 휴일, 야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일일 노무집계표, 돌관공사비용이 적정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비용자료, 돌관공사가 적정한 수준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