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계 설계도면의 종류 및 우선순위
대구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
건설관계 설계도면은 건설공사, 공작물 축조 등을 위한 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를 말합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인은 미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수급인인 시공자에게 제공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 동 시행규칙 제1조이 2에 의하면, 설계도면에는 기획도면, 기본설계도면, 실시설계도면이 있습니다.
기획도면은 공사규모, 주요 구조물의 배치 등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도면으로 건축물의 기본골격만 표시된 도면을 말합니다. 기본설계도면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93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178호)에 의하면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 및 검토, 개략 공사비 및 공기 산정 등을 담은 도면으로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작성되는 서면입니다. 통상적으로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개략적인 규모와 공사방법, 공사비를 제안하여 승인받을 때 사용하는 도면입니다.
실시설계도면은 위 국토교통부 고시 세부시행기준 제7조에 의하면,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구조물별 적용 공법의 결정 및 설계,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등 공사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도면을 말합니다. 이 도면은 도급인이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공사비 견적을 받거나 시공의 기준이 되는 도면입니다. 이 도면에 기초하여 시방서를 작성합니다.
한편 시방서라 함은 설계도면에 표현하기 어려운 자재, 시공기술과 공법, 등을 담은 서면을 말합니다. 설계도면을 근거로 “ 벽은 지름 2㎝ 철근을 5㎝ 간격으로 보강한 두께 20㎝ 철근콘크리트로 한다.”라고 기재합니다. 시방서에는 표준시방서와 특기시방서로 구분됩니다. 표준시방서는 일반시방서로도 불리우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건설관련 단체가 시설물, 공정에 따른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콘크리이트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이 있습니다. 특별시방서(특기시방서)는 특별한 공법 또는 재료 등이 필요한 공사에 사용되며 독특한 공법과 새로운 재료의 시공, 현장사정에 맞추기 위한 특별한 배려 등을 포함합니다.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공사완성단계에서 작성하는 설계도면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도급인은 시공자가 작성해야 할 시공상세도면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공상세도면은 사용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준공도면으로서 건축물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도면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2012 – 533호) 제9항에 의하면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다르고, 계약서에 그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감리자의 지시사항의 순서로 합니다. 특기시방서는 설계도면에 우선합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내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2항에 의하면,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의 우선순위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순위는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승인된 시공도면의 순서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