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하자감정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대구경북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대표변호사 남호진(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자소송에서 하자감정 절차와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에 하자보수청구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하자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 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영역이므로 법원에 감정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 시공기술사 등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자들이 감정을 하게 됩니다.
하자감정절차의 중요성
하자보수소송에서 법원이나 당사자들은 전문성이 없기때문에 법원은 감정이 신빙성이 없어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가인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서 판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결과에 따라서 하자로 주장했던 부분이 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예상했던 하자보수비와 다른 감정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자감정은 하자소송에서 승패와 손해배상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관건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문성이 없는 감정인이 선정되어 감정결과가 부실해지면 감정보완을 하거나 재감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감정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감정인 선정, 현장에서 조사,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와 보완신청 등 감정절차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감정신청서 제출, 하자목록 작성, 일체의 하자에 대한 감정요청 문구 기재
우선 소를 제기한 원고는 법원에 감정할 건축물의 하자 부분을 목록으로 정리하여 감정을 해줄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건축물 하자를 일일이 발견하여 목록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자목록에 빠진 하자들도 다수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신청서에 하자목록을 작성하여 기재한 후 해당 건축물에 발생한 일체의 하자에 대해서도 감정을 해달라는 문구를 마지막에 기재합니다.
피고의 감정의견서 제출
원고가 하자감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하자감정에 대해 피고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때에 피고는 하자감정에서 하자감정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 하자감정비 산출 시점, 하자종류별, 보수기간별 분류, 하자발생시기와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 감정 시에 피고 측 참여보장 등에 대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감정인 선정절차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함 – 전문성, 공정성, 감정보수의 적정성
감정신청이 되면 법원은 감정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감정인 선정 전산프로그램”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2- 3명의 감정인후보자를 선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감정인을 선정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후보자들을 통보받은 후 당사자들은 감정인이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있어 불리한 감정을 할 가능성 있는지 여부, 감정비가 통상의 수준을 초과하여 과도한지 여부,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법원에서 감정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불공정한 감정을 한 감정인에 대해서는 감정인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감정절차를 장기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감정인, 원고나 피고 일방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감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배제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감정인들은 감정을 수탁받은 후에 다시 용역을 다른 곳에 주어서 감정을 진행하고, 하자발생원인의 불특정, 보수금액 산정의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현장 참여
감정신청이 채택되어 감정인 신문을 한 후에는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부분을 조사하고 감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양 당사자가 감정현장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고 측은 기술팀이 현장에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 개진합니다.
감정결과에 대한 보완신청
감정인이 감정을 마친 후에는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회신합니다. 이러한 감정서를 검토한 후에 하자가 아닌데도 하자로 판단한 부분, 하자보수방법의 적정성, 하자보수비 산출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피고 대리인은 법원에 감정보완신청서를 합니다.
감정보완신청은 피고가 주로 하는데, 감정서가 나오면 피고 측인 건설회사, 분양회사에 감정서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받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감정보완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하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하자보수비 산출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보수비용이 줄어드는 경우, 하자보수방법에 따라서 보수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감정인이 과도한 보수방법을 선택한 경우, 하자보수비 산출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날 때에는 판례에 따른 보수비 산출을 추가로 요구해야 합니다.
감정인 신문
특정한 중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하자여부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게 되면 감정인을 법정에서 불러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인 신문은 감정의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감정대상 하자에 대해 당사자간에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법원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서 실시됩니다.
재감정신청
감정인이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경우, 감정결과가 위법하거나 현재 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감정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재감정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감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고, 감정비용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등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소송에서 하자감정은 소송의 승패와 하자보수금액의 다소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므로, 당사자들은 하자감정절차를 잘 준비하고, 법원에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여 보다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은 건축물 하자소송에서 하자감정절차, 왜 하자감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구 건설하자소송 전문 남호진 변호사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