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건물을 말합니다. 1동의 건물이 구조와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 합니다다.(집합건물법 제1조) 집합건물에는 오피스, 오피스텔, 집합상가건물,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등 다양합니다.
건축법 제2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28개로 분류해놓았는데, 제2조 제2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법으로,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종류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에 해당되나, 집합건물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 업무시설 등 있으므로, 집합건물 중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