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대구경북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670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 청구는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도급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일반적인 채무불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 경북 건설, 하자소송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경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민법 667조 이하의 규정은 하자 발생원인을 불문하고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불완전이행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배제한 것이라는 보는 학설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두 책임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도급인의 손해가 전부 보상되지 않은 범위에서 불완전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긍정설은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중 주요 사례는 액젓 저장탱크 균열사건과 잠수함 소음장치 하자발생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은, 도급계약인 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완성된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 이상소음이 발생한 사안에서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지났더라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했고,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고,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과실책임이므로 양 책임이 경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소송에서 도급계약에서 민법 제667조 이하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전보되지 않는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주장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특약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안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기간이 지났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개별 사안마다 면밀히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상은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합에 대해 대구, 경북 건설 하자소송 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