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을 판매시설로 변경시공한 것이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
대구경북건설하자소송 전문 남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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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건설하자소송 전문 남호진 변호사입니다. (전화 053-756-4600)
건축물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중요한 하자로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설하자소송은 감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감정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서로 많이 다투기 때문에 소송이 오래 걸립니다.
하자보수 소송 전 중요하자, 하자보수금액에 대한 검토 필요
그래서 사전에 하자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받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소송을 할 것인지, 소송을 한다면 청구금액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정해야 무익한 소송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올린 글에서는 설계도면에서 지정된 사양과 다른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 중요한 하자로인정되어 철거와 재시공 비용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사에서 설계도에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한 사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변경시공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사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계약, 광고에 나온 내용과 다르게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중요한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하자감정을 하였는데, 변경시공한 판매시설을 철거하고,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을 재시공하는 데 8억 3천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양한 A회사는 유리벽으로 시공된 판매시설이 미관이나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고, 철거와 재시공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중요한 하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중요하자 판단기준 – 건물 주요 구조부, 기능과 미관상 훼손 정도, 재시공비용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변경시공은 분양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의 하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은 입주민의 편의시설로서 건물의 중요 구조부나 건물의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고, 판매시설이 유리벽으로 잘 정돈되어 있어 미관상 불쾌감을 조성할 정도가 아니며, 재시공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서 철거 후 재시공할 중요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63383 판결)
판매시설이 거주환경에 중대한 침해를 하는 경우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는 설계도면과 다른 변경시공이라는 기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례는 현재 판매시설이 경관을 해치지 않고, 아파트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시설로 인하여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힘들 정도로 소음 등 유해한 환경이 조성되고, 이로 인하여 아파트의 재산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면 중요한 하자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청구를 할 때에는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재산가치, 거주환경이 크게 나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고, 현장검증을 요청하여 현재 거주환경을 확인해달라고 하고,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감정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아파트 공사에서 변경시공을 한 경우에 중요한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대구, 경북 건설하자소송 전문 남호진 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중요한 하자는 아니지만 건축물 하자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감정하였으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전화 053-756-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