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변호사
투자금 배상과 표현대리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식 <매일신문> 칼럼
Q. A는 친구 B로부터 C를 소개받았습니다. A는 몇 번 들어본 적 있는 X벤처캐피털 회사의 부장직급이 적힌 C의 명함을 받았고, C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특별히 A가 1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3개월 안에 50%의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A는 회사의 능력, 인지도 등을 신뢰하여 바로 C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지만, 몇 달 뒤 해당 프로젝트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A는 1억원의 손실을 입었지만, C는 자력이 없었습니다. A는 X회사를 상대로 피해금을 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위 사례는 민법상 표현대리, 무권대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만약 C가 실제 X회사의 직원이었고, 제안한 프로젝트 역시 회사가 기획한 것이 맞다면, A는 X회사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A는 X회사의 계좌가 아닌, 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실여부는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C가 실제 X회사의 부장은 맞지만, 제안한 프로젝트가 회사와 상관없는 것이었다면, A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확률이 낮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C가 X회사의 명함을 교부하여, A가 X회사가 진행하는 일로 오해할 수 있는 외관이 형성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지만, 거짓 프로젝트의 실행 여부에 대해 A가 X회사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아 A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에게 책임이 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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