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건설전문변호사 남호진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권 양도에 따른
수익금 분배 약정금 소송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국민주택기금대출금 합계액 8,500만원에서 200만원을 초과하여 분양전환을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씩 이익분배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분양전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위 수익금분배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수익금 분배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을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경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위 사건을 의뢰받고 임대아파트 320세대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분양전환된 세대와 분양금액을 확인하여 위 약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대의 분양대금을 계산하여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분양한 세대수, 분양금액 등에 대한 구석명신청과 분양전환을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추가로 발급하여 추가적인 소를 제기하거나 청구취지를 계속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① 위 약정과 같은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이고, ② 가사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 등을 정산한 후에 순이익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처분문서인 약정서에 이익배분을 하기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약정서에 비용공제에 관하여 정한 것이 없고 이익배분이라는 문구만으로 초과분양대금에서 의무임대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재항변을 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청구원인과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에게 초과분양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수임한 후 320세대에 이르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분양전환된 세대가 발생할 때마다 총 3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총 약 16억 8,600만원(= 2억 4,000만원 + 4억 800만원 + 10억 3,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