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총회결의 무효 주장 사건 승소
지역주택조합을 대리하여 총회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 입증
1. 사실관계
의뢰인인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변경과 일부 조합원에 대한 자격상실에 관한 내용의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이에 불복한 일부 조합원들이 위 각 총회결의가 직접 출석규정을 위반하거나, 서면위임장을 매수하였거나, 위임장을 위조하는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행해졌고,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며 위 각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쟁점 및 진행경과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위 각 총회결의가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었는지 여부였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총회결의를 무효로 할만한 사유인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이 사건 각 총회에는 의결권자의 유고로 인한 대리출석이 가능하고, 지역주택조합이 서면위임장을 매수하거나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박탈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위와 같은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수적으로 이미 행해진 결의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에 관하여 기존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가 있었는데, 재판부는 같은 내용의 후속결의가 있다면 기존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