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해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성상희, 최정원, 류제모 변호사
1. 사실관계
채무자 회사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약 7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2대 주주이자 사내이사는 마침 다른 등기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인감과 인감증명, 채무자 회사의 인감과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이사회가 개최되고 결의가 된 것으로 의사록을 위조하였고, 위조된 의사록을 이용하여 신주발행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신주발행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신속히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 경과
신주가 이미 발행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감안하여 신주발행 무효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지게 됩니다. 또한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실제 이사회 개최를 위한 소집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실제 이사회 역시 개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고 날인이 되었다는 점, 이사회 의사록에는 주주배정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신주발행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신주발행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한 데 반해, 신주발행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신주발행은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하면서 신주발행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