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주장의 특별수익액을 배척하고 가액반환을 명한 판결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재혼처인데,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 인하여 상속으로 받아야 할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산정에 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상속인이 망인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전증여를 산정하여 이를 계산된 유류분 상속액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즉 원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수익엑의 과다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구체적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의 생전에 지급받은 특별수익을 주장하였는데, 저희 법인은 구체적인 자료와 입증을 바탕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특별수익의 상당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우리하나로
053-756-4600
http://www.hana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