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 전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반환을 명한 판결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자매 간으로 부친인 망인의 상속인들입니다. 망인은 사망 전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은 상속으로 받아야 할 유류분의 침해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산정에 관하여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구체적 내역과 그 재산의 산정방법이 문제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소송의 경우 그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산정이고, 이를 결정함에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부동산의 특정과 그 가치평가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법인은 등기부와 계약서 등을 통하여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평가를 증여 시로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하여 위 재산의 가치평가를 상속시로 하는 아래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법무법인우리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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