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건설전문 변호사 남호진
관리비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피고는 관리비의 부과 징수 주체일 뿐 귀속 주체는 아니라는 항변이 인용됨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갑 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였는데, 갑 협동조합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편의시설’에 대하여 관리비를 50% 할인해 주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편의시설’에 해당하므로 관리비가 50% 할인되어야 함에도 의뢰인이 관리비의 100%를 부과·징수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관리비의 50%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갑 협동조합과 의뢰인을 공동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경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갑 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권을 위임받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주장의 당부와는 무관하게 의뢰인은 갑 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갑 협동조합을 대리하여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관리비는 궁극적으로 갑 협동조합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에 불과한 의뢰인은 원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상대가 아니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항변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비 부과·징수 주체일 뿐이고, 관리비의 귀속주체는 갑 협동조합이므로 의뢰인은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