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진·박선우 변호사
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도급 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하수급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하수급업자, 시공사, 시행사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기 있더라도
하수급업자의 대금지급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짐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상복합건물의 시공사로부터 그 건물의 내장 및 수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체인데, 의뢰인은 하도급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하수급업자인 의뢰인, 피고인 시공사, 시행사 갑회사 3자가 합의하여 의뢰인이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잔금을 시행사 갑이 직접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합의 후 시행사 갑이 부도가 났고, 시행사 갑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아. 이에 의뢰인은 위 3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시공사인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을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경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위 사건을 의뢰받고 하수급업자인 의뢰인과, 시공사인 피고, 시행사인 갑 사이에 하도급 대금의 직불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수급업자의 시행사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것일 뿐 시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내용의 합의가 아니며, 하도급법은 위와 같은 직불합의가 있으면 하도급업자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뢰인인 원고와 시공사인 피고의 시공능력평가액에 각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피고는 3자간의 직불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뢰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예상했던 대로 ①3자간 직불합의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소멸되었고, ②하도급법의 규정상 3자간 직불합의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약정의 내용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와 원고의 시공능력평가액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고, 시행사가 하수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시공사의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될 것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될 뿐이라고 재항변하면서, 대한건설협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이 사건 공사가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이 사건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3자간의 직불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시행사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일 뿐, 시공사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데, 시행사 갑이 하수급업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공사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