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상근이사가 조합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이병재, 황한검 변호사
1. 사실관계
의뢰인들(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상근이사로서 ① 의뢰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 임원들 그리고 조합을 채무자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 보수를 조합의 돈으로 지급한 사실, ② 조합장이 개인 명의로 제3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사건의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조합의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각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진행 경과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의뢰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① 조합장 직무대행자 보수와 관련하여서는, 가처분 결정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 보수에 관하여 조합도 채무자로 정하고 있고 특별히 분담비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의뢰인들은 조합의 업무진행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분담부분까지 조합의 비용으로 미리 지급하였다는 점, 문제가 된 가처분 사건은 조합의 업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조합장 직무대행자 보수는 단체인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인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고,
② 고소사건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조합장이 개인 명의로 제3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조합장인 의뢰인이 개인 명의가 아닌 조합 명의로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들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위와 같은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외뢰인들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의뢰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