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신주발행 시도에 대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성상희, 최정원, 류제모 변호사
1. 사실관계
채권자는 채무자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2대 주주는 대표이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대 주주는 이사회를 소집한 뒤 채권자가 참석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안건에도 없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신주발행 결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신주발행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신주발행 공고를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는 최대주주인 채권자에게 ‘실권예고부 최고서’, 즉 2주 뒤까지 신주 청약 및 납입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위법한 신주발행을 저지하기 위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 경과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경우 심문기일을 거친 뒤 결정이 내려지며, 통상 결정을 받기까지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은 신주 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만 의미가 있으며, 일단 신주 발행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신주발행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 및 신주발행무효의 소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위법하게 신주가 발행될 경우 거래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되고 회사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 경영에도 큰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주발행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실권예고부 최고서를 받자마자 신속히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재판부에 위법한 신주발행이라는 점과 2주 뒤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안의 급박성을 설명하면서, 신주발행 효력발생 이전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제출한 서면 및 주장을 검토한 후 즉시 특별 심문기일을 지정하였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는 심문기일에서 신주발행의 부당성 및 빠른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심문기일 당일, 즉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에 정해진 신주배정 공고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신주발행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