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신청 언제 하는가 –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점에 대한 판단
“늦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기 위한 재무적 요건은 첫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요건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유동성이 고갈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현금유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많아지는 채무초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파산으로 갈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기업의 영업 및 재무 상태가 더 나쁜 경우이다.
회사의 재무상황이 어려워지면 기업들은 다양하게 대응한다. 보통은 거래은행에 대출금 연장이나 추가대출을 부탁하고, 거래 업체들에는 물품대금 결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영진의 지인들로부터 사채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노력하나다. 이러한 과정이 실패하면 바로 파산의 위험이 도래하므로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자금조달이나 거래업체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져 자금경색이 풀리더라도 근본적인 영업흐름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파산으로 기울어진 회사의 방향을 생존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많은 경우 기업가들은 이 상황에서 정확한 경영판단을 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친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개월을 더 지나게 되면 회사의 거래선들이 떨어져 나가고 자금이 고갈되어 심한 경우에는 회사의 통장에 내일 당장 지급해야 할 전기요금 결제를 할 돈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초기 운영자금은 물론이고 당장의 회생신청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법원 예납금조차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업이 도산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경영판단을 빨리 내리는 것이다. 이 판단이 늦추어지면 보통 3-4개월, 길면 1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 가장 좋은 시기는 기업이 더 이상 자력으로는 정상기업으로 회복이 불가능해졌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이다. 소유주로서의 기업인은 이 시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참모인 관리자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여건에서 판단을 할 수 있으나 그의 입장을 경영자에게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달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 즉 최고경영자(CEO)가 전문경영인으로서 기업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판단을 하는 방법이다.
일단 3년 연속 적자 상황이 지속되면 심각하게 회생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회사의 영업 흐름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경영자는 감각적으로 이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영자, 특히 기업소유자 겸 경영자는 그러한 느낌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더 버텨 보려고 한다. 이러한 버티기는 기업의 생존 가능 시점을 놓치는 중요한 실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 기업의 외부감사 혹은 세무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향후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동안 자금흐름을 항상 예측하면서 경영을 하고, 돌아오는 어음이나 은행 대출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바로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비상상황으로 인식한다는 것과 회생신청을 실행한다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어음결제나 대출상환을 위해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되면 일단 전문 변호사 혹은 공인회계사와 상담을 시작해야 한다.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이른 시기에 기업회생신청을 실행하는 방법, 기업을 매각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두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대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회생기업의 자금운용에 탄력성을 가질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즉시 근본대책을 고민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조직을 책임지는 경영자의 중요한 덕목이다. 기업회생절차는 어려워진 기업이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유력한 무기이자 냉혹한 시장경제에서 약자그룹에 속하게 된 기업들을 배려하는 기업세계의 최고 복지제도이다.
- 이상 -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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