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기업회생신청을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답)
➀ 회생절차 신청이후, 준비기간 합하여 약 1년6개월 기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일체의 부채상환을 유보시킬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부터 인가에 이르기까지 최소 6개월, 그리고 회생계획안에 담는 변제계획에서 1년간의 준비연도를 두는 관계로 통상 1년 6월, 길면 2년 정도의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일체의 채무가 동결되어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➁ 채무자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가 중지되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강제집행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시신청과 함께 접수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응하여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일체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 경매신청을 할 수 없게 되고, 기왕에 진행한 압류, 추심, 경매 신청 등의 절차는 모두 중지가 됩니다.
➂ 보전처분결정 이후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➃ 관계인 집회에서 채무자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에 의하여 확정되면, 채무자는 상당한 정도의 비율로 탕감되어 줄어든 채무만을 변제하면 되며, 그 변제도 통상 10년에 걸쳐 하게 되므로 채무부담이 현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법무법인우리하나로 성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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