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기업회생신청을 하면 기업주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
[답]
기업회생절차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경영을 해왔다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래처 등 타인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통상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의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혹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부품의 구입이나 용역의 수수를 통하여 매입채무를 발생시키고 결국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변제능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부품 구입 등을 한 후에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정도의 인식이라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산의 직전에 이르러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가수금을 회수하고 부도를 발생시키거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경우에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은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금전이 위 회사 소유의 자금인 이상 이를 대표이사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등).
셋째, 기업의 분식회계가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경영상태보다 영업실적과 재무상태가 좋은 것으로 회계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하였고, 그 회계보고를 믿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규모 대환대출을 받았다가 이후 회사 도산에 이르게 되어 금융기관이 손해를 본 사안에서, 법원은 “금융기관의 대출 결정이 분식회계의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라면 분식회계와 대출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4.29. 선고 2002도7262).
법무법인우리하나로 성상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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