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미이행쌍무계약의 법률관계
1. 회생개시결정의 효력
회생신청을 한 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회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권이 관리인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채무자인 회사가 회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법제64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일에 한 채무자의 행위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한 행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가 개시일에 회생회사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매, 담보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생개시결정이 미이행 쌍무계약에 미치는 영향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이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쌍무계약이라 함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서류의 교부, 부동산인도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대표적인 쌍무계약에 해당됩니다.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계약해지, 계약해제 또는 채무를 이행한 후에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회생개시결정이 된 경우에 관리인에 대해 계약해지, 해제 도는 채무이행을 할 것인지 최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119조 제1항, 제2항)
이 경우에 관리인이 30일이내에 채무이행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으면 채무이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은 상대방 또는 관리인의 신청, 직권으로 법원이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생회사가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제121조 제1항)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으면 가액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있습니다..(법제121조 제2항)
가령 시행사인 ‘A’회사와 수분양자인 ‘B’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완공 전에 ‘A’회사에 대해 회생개시결정이 있고, ‘A’회사의 관리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수분양자인 ‘B’의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수시변제, 우선변제가 원칙입니다.
한편 관리인이 채무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상대방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법 제179조 제7호)
건설사의 회생결정 시에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미이행 쌍무계약이 종종 문제됩니다. 가령 ‘M’회사가 ‘N’회사에게 건물공사 공사도급을 주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리인이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채무이행을 선택하게 되면 ‘N’회사의 공사대금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도 공익채권이 됩니다.
3. 미이행 쌍무계약의 계약해제, 해지권의 행사시기와 공익채권
관리인이 쌍무계약에 대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이행 쌍무계약이라는 이유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법 제119조 제1항 단서)
미이행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법 제153조 제1항에 의하여 해제권 행사일로부터 1월 내에 추후 보완신고를 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미이행쌍무계약을 위 기간 내에 해지 않으면 결국 선택한 것이 되어 상대방이 위 계약에 기하여 회생회사에 가지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
4. 미이행쌍무계약과 계속적 공급계약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변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법 제122조 제1항) 따라서 이 경우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력공급계약이 전형적인 사례인데, 회생개시결정 이후 개시결정 전의 전력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력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생개시결정이 있은 이후 전력공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력공급재개가처분 등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전력공급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법 제179조 제8호)
5. 단체협약의 특칙과 정리해고에 대한 예외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회생회사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119조 제4항),
그리고 회생회사의 경우에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해야 근로자에 대해 해고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부도상황이므로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나 회생중이라도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되는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해고를 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그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