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인터넷 논객 변희재 씨가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했다. 변 씨의 말은 맞는 게 반이고, 틀린 게 반이니까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는 것과 박사학위 논문은 몰라도 석사학위 논문까지 표절시비를 하는 것은 심하지 않으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봤고 이 표절은 좀 심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 교수는 1989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에서 학과 선배였던 김도균 씨(현 서울대 법대 교수)가 그 전해 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8문장 342자, 즉 논문 한 쪽의 절반 분량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베꼈다. 그런데도 조 교수는 각주(脚註)에 독일어 원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쓰고 있다.
조 교수는 “인용된 문헌은 내가 직접 읽은 것이기에 (김 교수의) 논문을 재인용하지 않고 원문을 직접 번역했다. …정밀하게 비교해 보면 인용된 외국 문헌의 문장의 배치나 번역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해명대로 정밀하게 비교해 보니 논문 한 쪽의 절반 분량이 토씨 하나 차이 없이 똑같았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해명이라고 하다니 세상이 엄한지 모르는 모양이다.
[논문표절과 대한민국(2014. 07. 28)].
시온의 아침 시즌3 제2화, http://cafe.daum.net/scjschool/N11e/45
나는 그 독일어 원서‘사회주의 법 입문(Einf¨uhrung in das sozialisti-sche Recht)’을 구해서 읽어 봤다. 김 교수의 번역은 직역이 아니라 상당히 자의적인 의역이다. 가령 첫 문장인 “스투치카는 소유관계 및 이로부터 파생되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교환관계를 법률관계로 보고 있다”만 봐도 원문의 상품교환(Warenaustausch)을 교환관계로, 법의 구체적 형식(konkrete Form des Rechtes)을 법률관계라고 번역했다. 조 교수가 직접 번역했다면 절대로 김 교수가 번역한 것과 똑같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책을 서울대 법대 도서관에서 구해 봤다. 책의 뒷장에는 낡은 열람자 명단 카드가 남아 있는데 조국이란 이름이 적혀 있다. 조 교수가 논문을 쓰면서 1988년에 이 책을 빌린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가 책을 읽었다는 증거인가. 그렇지 않다. 책을 빌려놓고도 남의 번역을 갖다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독일어 원서를 혼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뿐이다.
그가 자기 논문에서 독일어를 쓴 곳은 5곳에 불과하다. 몇 자 안 되는데도 자연사를 Naturgeschichte 대신 Naturgeschite로 쓰고, 법철학을 Rechtsphilosophie 대신 Rechtphisophie로 쓰는 등 2군데가 틀렸다. 독일어를 조금만 알아도 틀릴 수 없는 철자다. 반면 영어는 훨씬 많은 곳에 사용했는데도 틀린 걸 찾을 수 없었다. 꼼꼼하지 않아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그가 독일어에 서툴다는 증거다.
서울대는 조 교수의 표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 교수 석사학위 논문에는 일본어와 영어 원서의 재인용 표절 의혹이 훨씬 많다. 지켜보는 눈이 많다. 서울대는 원서와 번역서를 일일이 대조해 표절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으나 난 우리나라에서 석사학위 논문이란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전에 논문 쓰는 법을 한번 연습해 보는 과정 정도로 생각한다. 그래도 기본은 자기 의견을 전개하는 곳과 남의 글을 인용하는 곳을 구분하는 것이다. 또 남의 글도 원서에서 인용한 것인지, 번역서에서 인용한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 나도 석사학위 논문은 써봤다. 그래서 석사과정 학생들이 번역서에서 인용하면서 원서에서 인용한 것처럼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유혹에 빠져 실수를 했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반성하면 된다.
석사학위 논문이라면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고 본다. 공부가 업(業)이 아닌 연예인조차도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드러나면 사과하는데 조 교수는 반성은커녕 시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 동아일보, 조국 석·박사 논문 표절 제기...‘근거 없다’는데 왜?
조국을 비판한 논설이 화제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오늘 ‘조국, 독선부터 버려야’라는 논술을 싣고, 조국이 석사·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교수가 1989년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에서 다른 논문 “8개 문장을 연속해서 통째로 베꼈다"며, 2013년 조국 교수가 이를 "쿨하게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1997년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박사논문도“네 군데나 출처 표시 없이 베꼈다"며 "통째로 베끼지는 않고 한두 단어씩을 바꿔 놓았다”고 했다.
그는“그의 언행을 보면‘우리 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다른 편이 하는 것은 무조건 틀리다’라는 당파적 진리관이 엿보인다”라며“내가 잘못한 건 다 실수이고, 남이 최선을 다한 것도 적폐라고 여기면 그는 또다시 젊은 시절의 오류를 반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3년 11월 14일“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이‘근거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따라서 서울대 측이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만 예비조사위를 꾸려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이 2013년 1월 조국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버클리·서울대학교의 발표 이후에도 미디어워치 등 일부 언론과 시민은 조국의 논문 표절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누리꾼들은 "그냥 조국 교수가 싫다고 해라(sulc****)", "동아일보가 이러는 거 보니 조국 교수가 잘 하고 있나 보다(leol****)"라는 댓글을 달았다.
[서울대학교 논문표절 검색프로그램 도입(2013. 07. 18)]
http://blog.naver.com/harrisco99/60196205167
☞ 서울대 진실위, 예비조사위 구성해 조국 수석 자기 표절 혐의 조사중 ... 예비조사위원이 누군지 등에 대해서는 일체 안 밝혀
조국 민정수석의 7건에 달하는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혐의에 대해서 금번달 3일, 서울대 진실위가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 수석의 자기표절 문제는 금년 5월 24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제기한 것으로 다음날 25일, 서울대 진실위에 곧바로 제보조치가 이뤄졌던 바 있다. 결국 다섯달이 지나서야 조사가 시작된 셈이다. 서울대 진실위는 김상곤 장관 석사논문 표절 문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예비조사위원들이 누군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일체 밝히질 않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는 “조사를 질질 끄는 것봐도 알 수 있듯이 서울대 진실위가 조국 수석이나 김상곤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식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그래도 미디어워치를 통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자료를 직접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참에 부정행위 은폐 기구로서의 서울대 진실위의 정체를 국민들과 후학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의 소득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진실위 공문]
조국 수석은 석사논문, 전문박사논문, 기타 학술지논문 등에서 최소 10여 건 이상의 연구윤리위반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진실위는 하나도 예외없이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조국 수석에게 면죄부를 발급해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수석이 영문(英文) 학술지논문들에서도 다량의 표절, 자기표절을 저질렀음을 확인하고 조만간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 진실위가 엉터리 결론으로 누명을 씌워 한 의학자를 모함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현재 국내외 제보를 통해서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본지에 알려왔다.
[논문표절 학위취소 판결(2015.10.28)]
http://koglawyer.tistory.com/800
☞ 연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에서 가려야 할 사안’ 판단
서울대학교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논문 자기 표절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18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수석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서울대가 17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조 수석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수성향 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 수석이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절차다.
센터는 조 수석이 2000년 <울산대 사회과학논집>에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본 형사 절차상의 권리 및 제도 보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는데, 같은 해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하는「비교법 연구」에 거의 똑같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제보를 받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23일까지 예비조사를 했고 본 조사에서 명백히 가려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예비조사는 제보된 사실의 진위를 일차적으로 확인해 본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현재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을 섭외 중이다.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본조사가 진행되면 12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 보고서를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의한 뒤 연구윤리 위반의 유형과 정도를 판정할 예정이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3년, 조국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수색-압류 및 신문에 있어서 위법증거배제, 1997’ 논문의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절차에 따를 뿐”이라며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심의한 후 연구 윤리 위반의 유형과 정도를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절검사/카피킬러)] 논문표절,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2017. 05. 24)]
http://muhayuin.blog.me/22101304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