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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불어 함께하는 도봉마을 원문보기 글쓴이: 김태연
유 형 | 신청대상 | 내 용 | |
특색있는 마을의제 지원사업 |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실행의제 지원사업 | 마을계획단 (분과)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에서 결정된 실행의제지원 |
2.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 10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과정 및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 마련 ․ 공간 확보 계획이 있어야 함 | |
3. 마을이야기 발굴 지원사업 |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 마을탐방, 워크숍 등 마을활동을 통해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발굴·수집함으로써 마을의식을 고취 ․ 마을이야기를 책, 소식지, 영상, 사진집 등으로 기록 |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분양·임대 의무단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단체, (10인 이상 구성)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명의
| ․ 사업종류 :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 (예시: 친환경 실천 및 체험, 소통 및 주민화합, 취미 관련 프로그램, 교육 및 보육, 이웃돕기 및 사회봉사 등) |
- 제안자 의무사항
※ 특색있는 마을의제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신청 전 반드시 마을지원센터 (☎ 02-2091-2225~8)에서 상담 및 컨설팅을 받아야 함
※ 특색있는 마을의제 지원사업 2‧3번 유형은 「열린마을 워크숍」을 필수사업으로 사업계획서에 실행계획과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 선정시 사업을 필히 수행해야 함
- 지원규모
· 마을사업의 규모, 성격, 자부담 및 추진주체의 역량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자부담 편성은 자율에 따르나 심사시 가점 부여
· 유형별 선정개수를 정하지 않으며 과제수행에 적합한 모임 선정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최소100만원 ~ 최대800만원(사업별 차등지원)
사업참여년수 | 신규 | 2년 | 3년이상 |
(단지) 자부담률 | 10%이상 | 20%이상 | 30%이상 |
- 대상사업
❒ 특색있는 마을의제 사업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에서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 하여 복지, 문화, 환경, 경제 등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아래 항목은 제외합니다.
| 제외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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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복지 시혜적 사업 및 영리적 목적을 가진 이익 단체 사업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여타 보조금(국/시/구비 등)을 지원받는 사업 - 일반강좌 운영(예체능, 공예, 어학, 자격증 취득 등), 동아리 성격의 사업 - 도봉구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 및 1회성 행사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
❒ 공동주택 공동화 활성화 사업 :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
2. 지원사업(공모) 신청 ․ 접수
- 기 간 : 2017. 2. 17.(금) ~ 2017. 3. 3.(금)
접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 수시(2차,3차…) 접수
- 방 법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 특색있는 마을의제 지원사업 : 마을공동체과 마을사업팀
(이메일 : kty118@dobong.go.kr)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마을공동체과 마을사업팀
(이메일: naegamol@dobong.go.kr)
- 제출서류
❒ 특색있는 마을의제 지원사업 : 제안서, 사업계획서, 주민모임 소개서, 참여주민 명단, 단체등록증 사본(등록된 단체인 경우만 해당) 등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제안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단체구성신고서, 사업비지원 신청서, 자부담 입증서류 등
3. 지원사업 심사 ․ 선정
- 심 사 : 2017.3.13.(월) (접수마감후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1차심사 : 인터뷰심사(제안자참석), 2차심사 : 보조금심의회 심사】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추진주체별 심층 인터뷰 심사
(필요시 현장실사 병행)
- 심사항목 :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자발성,
주민참여, 지속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심사·선정 시기는 주민제안 수요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이며,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4. 결과발표 및 지원 내용
결과발표 : 2017.3월중
- 구 홈페이지(www.dobong.go.kr) 및 구 마을지원센터(http://cafe.daum.net/dbmaeulcenter)
- 선정된 사업의 주민모임에 개별 통보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심사·선정 시 결정된 금액
- 지원시기 : 선정된 사업의 주민모임(단체)과 협약체결 후
마을상담 및 교육(강좌) 지원
- 지원내용 : 신청서 작성 및 마을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상담과 마을 교육 등
- 문 의 : 마을사업팀, 마을지원센터 / ☎ 2091-2472~5,2091-2225~8
※ 선정된 사업의 주민모임(단체)은 반드시 별도 소정의「마을교육」이수 및 워크숍, 간담회 등에 참석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 지역주민의 욕구, 주민참여도, 자부담 능력, 추진주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마을만들기의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마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합니다.
- '함께Green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공모)에 대한 지원은 2017년도 예산
(규모)의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받는 보조금(사업비)의 지출방법, 정산 및 결과보고 등은 구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구는 마을사업의 성격·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토록 할 수 있습니다.
- 공간공모사업(특색있는 마을의제 지원사업 유형 2.)의 경우 최소 5년이상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지원가능하며, 중도 사업포기나 회원간, 주민간 갈등 등으로 공간운영에 어려움이 있을시에는 기 교부받은 보조금(시설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기타 '함께Green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공모)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마을사업팀(☎ 2091-24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