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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인터넷, 시설물 등 이용 선거운동
◆ 선거비용
선거비용의 보전
◆ 개표와 당선인
◆ 소송과 선거범죄
◆ 정당·정치자금
선거운동개관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방법은 공직선거법에서 누구든지 자유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일정한 주체, 시기, 방법 등에 있어서만 일부 제한을 가하는 개별적 제한·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할수없는사람및기관·단체「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위험이 있는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거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구의설치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홍보물을 게시·첩부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구의 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재력, 위력 또는 권력 등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선거사무관계자선임후보자 또는 정당(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관계자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을 말합니다.
오늘 2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총 1,778,447명만이 서명에 참여)
1,053,157명만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고,
(어제 동시간 대비 74명만 추가 동참)
725,290 명만이 오프라인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억인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입니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안 배경과 내용 및 참여 방법을 읽어보시고
간단한 온라인 서명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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