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을 질주하는 이륜자동차와 사고가 난다면?
1. 이륜자동차 관련 법규
이륜자동차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승용차나 승합차 등과 마찬가지로 도로에서의 운행과 운전수칙 등에 관하여 정한 ‘도로교통법’,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음주 등 위험운전 또는 도주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사고 등 비난가치가 높은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자동차관리법’ 등의 규율을 받습니다.
다만, 다른 자동차들과는 달리 그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없으며(도로교통법 제63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그리고 고속도로 등이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는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별하는데, 차로를 반으로 나누어 중앙선이나 1차로에 가까운 차로를 왼쪽 차로라고 하며, 나머지 차로를 오른쪽 차로라고 합니다. 차로가 홀수일 경우에는 가운데 차로는 오른쪽 차로로 분류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다만, 예외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등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에는 예외가 허용되며, 앞지르기를 할 때에도 오른쪽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차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범칙금 2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이륜자동차 사고의 대표 유형
이륜자동차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고유형으로는 ‘차 대 차 사고’와 ‘차 대 인(人) 사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차 대 차 사고’는 이륜자동차 간에도 사고가 날 수 있지만, 대부분 승용차나 승합차 등 보다 더 큰 자동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 대 인(人) 사고’에는 횡단보도나 보도 등 사람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승용차나 승합차 등과 이륜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이륜자동차는 그 크기도 작고 운전자가 직접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고로 인한 치명상을 입을 확률이 보다 더 높은 쪽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승용차나 승합차 등은 이륜자동차가 통행할 때에는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과실비율이 같다고 가정하면 승용차나 승합차에 과실비율을 10~20% 정도 가중하는데, 이를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륜자동차 대 사람 사고’의 경우에 횡단보도나 보도 등 오직 사람만이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사고가 많은데, 실무상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구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차 대 차 사고’든 ‘차 대 인(人) 사고’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사고발생 시의 조치상황 등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만일 사상자를 구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그리고 사고발생 시의 조치상황 등에 대하여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 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도로교통법 제156조), 실무상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이륜자동차는 8만원 범칙금).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보통 경찰과 구급차가 연계하여 올 뿐만 아니라 후일 사고보상의 분쟁에서도 명확한 근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가해자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4. 사고 보상과 보험의 문제
실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나 사망 또는 중상해 등의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운행의 편익을 피해자에게는 피해의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고의 발생 빈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치명률 또한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사고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꺼리기 때문에 이륜자동차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가 많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피해자가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무보험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항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상을 받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을 강구해도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개인들이 가입하는 일반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이륜자동차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자동으로 부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특약이 있을 경우에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당사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당사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