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원 기자 / 대신교단수호협의회(공동위원장 안태준, 허식목사, 오형석장로)가 11일 통합선언총회 일간지 광고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 했다.
수호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 총회장이 통합총회(통합선언총회)를 강행하는 것은 대신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총회 결의사항을 무시한 것이므로 원천무효이다”면서 “현 총회장이 ‘통합총회’를 ‘2014년 12월 16일 오전 11시 백석대학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한 사항은 ‘헌법 전문과 헌법(정치) 제11조, 제97조 및 제99조’ 등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신총회수호협의회는 어쩔 수 없이 2014년 12월 16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올림픽파크호텔에서 대신총회수호협의회 기도회 및 결의대회를 결행한다”면서 “이후로부터 대신총회수호협의회는 통합에 관한 모든 일은 불법이므로 거부하고 교단이 새롭고 바른 신학적 바탕위에 비전을 세우고 든든이 세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까지 대신교단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신교단 경동노회(노회장 송기성 목사, 서기 최문창 목사)가 통합에 관한 대신총회의 사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통합을 총회에서 결의한 4개 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12일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경동노회는 성명을 통해 “본 노회는 제49회 총회에서 결의한 4개항을 준수하여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결의된 4개항으 1) 통합 교단명칭: 대신 2) 신학대학원 명칭:백석대학교 대신신학대학원 3)총회대의원 수:동수, 대신5:백석5 4)통합총회역사:대신역사를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제49회 총회에서 결의사항 외 내용의 변경 및 추가된 사항은 불법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면서 “제49회 총회시 통합에 관한 모든 권한은 통합전권위원회(위원장 최순영목사)에 위임했으므로 통합추진의 모든 권한은 통합 전권위원회에 있다. 통합전권 위원회를 제외한 합의사항은 그 어떠한 것도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또한 “통합은 총회 헌법대로 "노회수의"를 걸쳐 차기 총회의 결정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신-백석 합의서"(12월1일)는 제49회 총회의결정과 다르므로 12월 16일 백석대학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통합 선언총회"는 불법이고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신 한서노회도 8일 ‘대신 백석 교단 통합에 관한 한서노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한서노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