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수리 지원사업
□ 목 적
○ 귀농․귀촌인의 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 도모
□ 추진방침
○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현장검증을 통해 정착의지가 확고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
○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재이농 및 사업장 이탈 방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19. 6.
○ 사 업 량 : 10개소
○ 사 업 비 : 50백만원(군비 40, 자부담 10)
○ 지원내용 : 개소(가구)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
(보조 80%, 의무자담 20%, 추가사업비는 자담)
○ 지원대상
- 타 시․군 도시지역(동)에서 농업 외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16.1.1. 이후 이주,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촌마을로 귀촌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자(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홍보 및 접수기간 : 2019. 1. 7. ~ 2. 1.
○ 신청접수 : 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