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사업
□ 목 적
○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시설 설치 및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을 돕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추진방침
○ 신청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정착의지가 확고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
○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재이농 방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1.
○ 사 업 량 : 10개 농가
○ 사 업 비 : 60백만원(군비 3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관정, 농기계 구입 중 택 1
○ 지원기준 : 개소당 6백만원 영농기반지원 중 3백만원 한도 내 보조금 지원
(보조 50%, 의무자부담 50%, 추가 사업비는 자부담)
○ 지원대상
- 타 시․군 도시지역(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 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2016. 1. 1. 이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농업경영체 등록 65세 이하 귀농인)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홍보 및 접수기간 : 2019. 1. 7. ~ 2. 1.
○ 신청접수 : 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